-본인은 1988년 8월16일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분양한 연립주택 1세대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계약 당시 분양공고문에 따라 21평(69.42㎡)으로 계약을 하여 대금 2천6백20만원을 지급하였읍니다. 잔금을 지급하고 일주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받아 본 결과 실제 면적은 19.9평(66.01㎡)밖에 되지 않았읍니다. 부족한 평수에 대하여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현재 대부분의 주택건설 사업자들은 시공과정의 기술상의 문제점들을 이유로 계약당시의 분양 면적보다 실제 면적을 조금씩 줄이는 사례가 흔하며 특히 중소영세 주택업자들의 경우는 5~6평이나 적은 면적을 분양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계약당초의 면적대로 분양대금을 내고 있어 입주자와 건설사업자들 간에 많은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9조)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자가 공동주택(연립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합계면적을 분양면적으로 지정하여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분양공고문을 보고 21평을 계약하였다면 분양받은 연립주택의 면적은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합계가 21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합계 면적이 19.9평밖에 되지 않는다면 계약한 평수보다 1.03평이 적게 분양을 받은 결과가 되겠읍니다.
이러한 경우 부족한1.03평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읍니다.
1988년 11월 8일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주택공사 등 국내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주택을 분양하면서 계약서상에 등기평수는 분양면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이 경우 분양가격에 변동이 없다고 규정한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무효라고 결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약관심사위원회는 이와 같은 무효결정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87년7월 1일이후의 계약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결정했읍니다.
따라서、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귀하께서는 분양면적보다 부족한 1.03평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정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정산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사업자를 피고로하여 부당이득금 방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읍니다.
필요한 서류는 등기부등본(연립주택)、분양계약서、상대방 회사 등기부등본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강수림<아우구스티노ㆍ변호사ㆍ법무부갱생보호회 성동보호구위원협의회 회장>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