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다운 행위에 있어 상세히 말하자면 끝이 없다. 다만 의문점 몇 가지를 말하고 우리가 해야 할 본론에 들어가고자 한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나 해야 할 행위를 권할 때에 결과가 악하다면 악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①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술의 도수를 전혀 알지 못하고 마셨기 때문에 많이 취했다면 대취하였다 해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경험에 의해서 이런 술의 분량이 어느 정도 이르면 얼마만큼 취한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았다 하면 먹고 대취한 데 대한 책임은 있다.
②악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두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즉 전쟁 때 사령관이 적의 도시를 폭격하도록 명령하였다면 그 도시에 사는 무죄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사령관은 책임이 없다. 이것은 직접 무죄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명령한 것이 아니고 작전상 달리할 수 없는 이유 때문이다.
③의무 수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의무 수행 중 육욕적인 발등이 있었다 해도 직무 실행을 그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자기 권리 사용으로 의욕에 속한다. 동시에 육욕을 의욕했으나 동의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산부인과에서 흔히 문제가 되고 있는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태아를 죽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이다. 이런 경우는 한 가지 원인에서 두 가지 결과 즉 선한 결과와 악한 결과가 생긴다면 ①악한 결과를 원치 않아야 되고 ②악한 결과가 선한 결과의 방법이 되지 않아야 하며 ③두 결과가 동시에 나와야 하고 ④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태아를 죽이는 것은 악한 방법을 통해 선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태아를 직접 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이것을 허용한다면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적질을 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또 상행위에서 같은 원인에서 자기의 적은 이익 때문에 남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럴 경우에는 선과 악의 결과가 상응할 만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경우에도 선한 결과를 의향한 것이지 악한 결과를 원해서는 안 된다. 다음 호에서는 자유에 대해서 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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