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성체대회「한마음 한음 한몸」운동의 일환으로 전개 중인 입양 결연사업이 국내 입양전문 기관이 없는 현실 속에서 일반 사회에까지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연간 1만3천명의 어린 생명이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있으며 이들의 절반이상이 외국에 입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 가톨릭교회가 국내입양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지난해9월15일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산하에 개설한 입양결연부는 2월말현재 7명의 아기를 국내입양시키는 결실을 거두었다.
또 정릉 일시 보호ㆍ위탁시설인「성가정 입양원」에는 2월28일자로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소속 수녀 2명이 파견됨으로써 간호사1명 보모1명과 더불어 앞으로 점점 늘어날 아기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보살필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현재 성가정 입양원에는 3개월 미만의 아기10명이 새 부모를 기다리며 요람 속에서 자라고 있다.
성가정 입양원은 미숙아를 위해 인큐베이터시설까지 마련했으나 가정집이라 새 부지를 마련, 국내 입양전담기관으로서의 시설 확정 및 위치를 확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입양결연부를 통해 입양을 희망, 신청한 가정은 현재 85가정. 『입양희망가정이 많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입양아에 대한 태도는 아직도 문제가 많다』고 조용원 부장은 지적했다.
『희망자 대부분이 한마음 한몸운동의 뜻에 동참, 아이를 가정의 보호와 사랑으로 키우겠다는 아이중심의 사고방식보다 어른 중심으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경우가 많아 상담원으로서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놓는 조 부장은 무엇보다 입양아를 대하는 부모들의 태도변화가 중요하다며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 및 자료발간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입양 희망가정은 무엇보다 어린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키울 수 있는 마음가짐이 앞서야하고 부부가 건강하고 건전한 30~40대 가정이면 되는데 신자가정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사회복지회장 최선웅 신부는『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을 나눠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는 마음으로 입양할 때 진정한 한마음 한몸운동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입양특례법이 재검토돼야 하며 기타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두 자녀를 둔 가정이 입양을 원할 경우 3번째 자녀에 대한 의료보험ㆍ세금공제 등 각종혜택을 제한받게 되는 것도 문제로 들 수 있다. 앞으로 입양결연부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할 계획이다.
더 이상 우리 아기를 해외로 내보내는 불명예를 씻고 우리 손으로 키우자는 입양결연사업을 위해 이처럼 국내입양과 더불어 입양대상 아기를 일시 보호하기 위해「성가정입양원」을 마련ㆍ운영하고 있는 입양결연부는 또「사랑의 부모」찾기운동 및 결연운동도 병행하고 있다「사랑의 부모」는 일시적인가정형편상 친부모가 어린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일정기간 어린이를 맡아 양육하다가 다시 친부모 품에 안겨주는 것으로 잠시 나누는 사랑의 손길로 인해 어린이가 부모와 영원히 헤어지는 아픔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다. 현재「사랑의 부모」품에 안긴 아기는 3명이고 신청자는 1명으로 저조한 편이다.
또 영세가정ㆍ장학사업 의료사업 등에 동참, 결연회원으로 신청한 사람은 19명이고 후원회원은 1백55명이다.
입양결연부는 또 아이를 버린 대부분의 산모가 자녀를 키울 능력이 없는 미혼모라는 점을 감안, 미혼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올바른 성교육도 계획중에 있다.
※사회복지회 입양결연부 연락처=서울 중구 명동 2가1 가톨릭회관 4층 774~5870, 771~76(교2432)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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