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니는 중견사원입니다. 저는 가락아파트를 86년 1월에 취득하여 살고 있다가 집을 좀 넓혀 가기 위해 훼미리아파트를 분양받아 89년 1월에 이사를 했읍니다.
가락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최근에 아파트 시세가 계속 오른다고 하여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팔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팔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수가 있는지요.
▲최근 들어 아파트 시세가 폭등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나 집을 늘려 가려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있지만 귀하께서는 오르기 전에 미리 준비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치 않으려는 것은 누구나 다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집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 됩니다.
귀하께서는 86년 1월에 아파트를 취득한 후 바로 거주하여 89년 1월까지 만3년(이것은 날짜 계산이 정확해야 됩니다)이 되었다면 훼미리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지급한 날(또는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락아파트를 팔아 등기이전하면 이사 목적의 일시적인 두 채 보유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만3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란다고 한다면 89년 2월 25일까지 양도하셔야 합니다.
3년을 거주하지 않았지만 비과세 되는 이유는 88년 8월 25일 이전에는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었으나 88년 8월 25일에 세법이 개정되어 3년 이상 거주하도록 되었는데, 법이 개정된 시점에서 불이익을 받게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6개월 이내에(89년 2월 25일)양도하면 종전법을 적용하여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단독주택이라면 1년 이내(89년 8월 25일) 양도하시면 되겠읍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린다면, 88년 8월 25일 세법 개정 시점을 중심으로 하여 1년 이상 거주하거나 3년 이상 보유하였던 분들이 구법을 적용받으려면 89년 2월 25일(단독주택은 89년 8월 25일)까지 양도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88년 8월 25일 현재 1년 미만 거주하거나 3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개정 세법에 의하여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으로 포함되어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가톨릭세무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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