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음식점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전등록기을 설치하였을 때의 혜택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와 직접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수증의 작성교부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그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실제 거래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근거과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금전등록기의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①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공급대가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합니다. ②사업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③사업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다른 사업자로 부터 공급받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 날인한 금전등록기의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에 공제할 수 있는 세입세액으로 봅니다. ④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가 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등록기에 관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①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허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금전등록기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교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이 2회 발견된 경우에는 15일간의 사업 정지를, 3회 발견된 경우에는 사업허가의 취소를 당해 사업허가관청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를 받은 당해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발견 회수2회 또는 3회의 계산은 당해 사실이 처음 발견된 날로부터 90일간을 한 기간으로 합니다. ②소관세무서장은 허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전등록기를 설비하여야 하는 자로 지정된 자가 이를 기한 내에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간의 사업의 정지를, 사업의 정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설치하지 아니한때에는 사업허가의 취소를 당해 사업허가관청에 요청할수 있습니다. ③법에 의한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의무자로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자는 질서범으로 5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세무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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