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어떤 청원 행위를 하기 전에 이 행위를 왜 하는지 목적이 있어야 하고 또 하는 행위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을 의심하면서 행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어느 편에도 동의하지 않고 행위의 가·불가에 대해서 망설인다면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은 판단력에 인한 것이므로 참뜻에서 양심과는 다르나 편의상 양심이라 부른다.
의심이란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너무 복잡한 것 같아 간단하게 말한다. 1. 동의 면으로 ①협의적 의심 ②광의적 의심 2. 근거 면으로 ①적극적 의심 ②소극적 의심 3. 대상 면으로 ①이론적 의심 ②실천적 의심 ③법률의 의심 ④사실의 의심.
협의적 의심이란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참뜻에서의 의심이다. 이로써 사람은 망설이고만 있는 것이다. 고아의 적의심이란 한편으로는 중대한 이유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사람의 정신이 한쪽으로 달려 있다. 적극적 의심이란 그럴 만한 이유가 사실상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의심이다. 소극적 의심이란 그럴 듯한 이유도 없이 생기는 의심이다. 이론적 의심이란 어떤 명제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육체노동에 속하는 것이냐 아니냐는 따위다. 실천적 의심이란 행위의 가부에 대한 의심이다. 즉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오늘 주일에 죄가 되는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다. 법률의 의심이란 어떤 법률이나 계명의 존재에 대해서 생기는 의심이다. 사실의 의심이란 사실의 존재에 관한 것이다. 즉 내가 기도를 드렸던가? 이 죄를 고백했던가? 하는 등의 의심이다. 이상과 같은 설명으로 의심도 여러 가지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의심에 대한 원칙적인 것을 말한다면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 실천적 의심으로 사람이 행위를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확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면 죄가 된다는 성경 말씀에 의한 것이다(로마 14, 23) 이럴 때는 남에게 물어 보고 행위를 해야 한다.
2. 실천적 의심에 의해서 범한 죄는 의심의 내상의 유별과 같다. 즉, 이 죄가 소죄인가 대죄인가 의심했다면 의심한 대로의 죄가 된다. 이 여자가 유부녀인가 아닌가 의심하면서 간음했다면 유부녀에게 간음한 것이다.
3. 이론적 의심이 남아 있는 중 행위를 하게 된 경우는 반성 원리로 판단을 세울 것이다. 반성 원리란 예를 들면『의심되는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 등이다. 그런 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지킬 이유는 없다. 다른 예를 든다면『의심스러울 때는 어른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일반 원칙에서 어른들이 더 잘 알겠지 하는 것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은 의심하면서 행위해서는 안 된다. 고로 확신을 가지고만 행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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