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법상사회복지와 관련된 세제 중 입양자ㆍ장애자ㆍ경로자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1, 입양자에 대한 세제혜택
사회복지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작년도 세법개정시무의탁 아동을 입양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소득세액을 계산하기위한 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입양자도 그 소득자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와 마찬가지로 만20세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연간 1인에 48만원을 공제해 주도록 개정된바 있습니다. 이때 공제대상 입양자는 인원수에 제한 없이 공제됩니다(직계비속의 경우에는 2인에 한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호적상의 입양자나 사실상의 입양자를 불문하고 공제대상이 됩니다.
2, 장애자를 위한 세제혜택
종전에는 장애자를 부양하고 있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연간 30만원을 공제해주던 것을 금년 세법개정시 연간 48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장애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대상여부 판정시 종전에는 다른 부양가족과 마찬가지로 연령제한을 받았으나(예를 들면 장애자가 만20세를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하였음) 89년부터는 장애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시에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속인중 장애자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인당 8백만 원을 공제하던 것을 금년 세법개정으로 1천만 원으로 인상하여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상속세법상 제공세액의 공제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공제와는 달리 장애자공제는 공제한도액 계산대 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심신장애자용 보신구(의족ㆍ수, 훨체어, 보청기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89년부터는 장애자들이 이러한 부신구를 구입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만큼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경로우대 공제제도
거주자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와는 별도로 1인당연간 36만원을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경로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무조건 추가공제 되지만 그 배우자가 경로자이거나 그 부양가족이 경로자인경우 공제대상 경로자가 되려면 그 경로자가 이자소득나 배당소득 부동산소득이 없거나 일정소득금액이하인 경로자에 대해서만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읍니다.
<가톨릭세무사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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