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여년 전에 매입하였던 대지에 골프연습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소득세법에서는 10년 이상 보유부동산의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 금액계산 시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준다는데 골프연습장의ㆍ경우에도 공제혜택을 받게 되는지요?
▲지난해 말에 개정되어 89년 1월1일부터 양도하는 부동산에 적용되도록 한 개정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상향조정하면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선의의 부동산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 보유특별공제」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인 것은 30%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ㆍ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ㆍ양도소득 특별공제(물가 상승율공제) 와 취득시의 등록세 시가표준액의 7% 해당액을 공제한 후의 차액(양도차익)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10%또는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적법상의 대지로써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며,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토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든가 토지소유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와 지상정착물에 부수되는 일정규모 이하의 토지는 나대지로 보지 않게 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지상정착물이라 함은 지방세법상의 건축물과 구축물을 말하며 무허가건축물과 임시사용목적의 건축물은 지상정착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다음의 토지로서 양도일 전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용도에 사용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①일정규모 이하의 주차장 또는 차고 ②농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백분의4이상인 토지 ③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일정기준에 적합한토지 ④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용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백분의 7이상인 토지 ⑤블록토관ㆍ석물제조장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백분의 20이상인 토지. ⑥기타 행정기관의 허가 등을 받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 1백분의7 이상인토지. 일 년간의 수입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과세년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며, 토지가액은 양도일직전 과세년도말의 토지의 기준시가(일반지역은 지방세시가 표준액)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골프연습장의 1년간의 수입금액이 지난해 말의 토지기준시가의 1백분의 7이상이 되시면 양도차익에서 30%(10년이상 해당)의 장기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읍니다.
<가톨릭세무사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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