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이조시대의 고을 원님들은 탐관오리의 극치였다고 한다. 죄없는사람들을 붙들어다가 곤장을 내리치고 허위자백을 받고는 도둑의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반역의 큰죄를 엉터리없이 날조하기도 했다 한다. 그런가하면 이유없이 재산을 징발하고 남의 아내가 첩을 빼앗아 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역사에서 말한다. 이런 횡포가 성행한 이유는 그때 시대의 정치혼란상을 말해주기도 하고 재물에 대한 인간본능의 욕구를 말해주기도 한다. 또 한가지 중요한 이유는 원님이라 하면 3권을 한손에 쥔 권력의 극치라고도 말할수 있다. 원님이라 하면 행정장관이기도 하며 동시의 사법의 장이기 도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는 그런 종류의 옛말들이 많다. 죄를 사해주는 권리란 대단히 큰 것이다. 그러한 큰 사죄의 권리를 원님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교회에서도 사죄권이 있다.
그러나 교회의 사죄권이란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간섭도 받지않는다. 또한 신자회원들은 그 절대권에 순종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하느님을 대리한 사제앞에 가서 고백의 성사를 받는것이다. 그런데 교회 법규 제3규에는 신자들은 적어도 일년에 한번 이상은 고백성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판공성사」라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년에 두번 즉 성탄절과 부활절에는 일률적으로 신자들의 의무수행을 요구하고 법규를 지키라고 명한다. 그리고 각 신자들은 제3규에 의해 자기가 의무 수행을 했다는 표시로「판공성사표」를 배부받고 확인의 사인을 얻어 고백성사를 받는다. 이때 교회에서는 회원의 동태를 파악하고 누가 신앙생활에 충실한지 열심한지를 조사하기도 한다. 물론 제3규에 명한 것은 적어도 한번 이상의 고백성사를 받으라는 것이지「한번만」으로 족하다는 뜻은 아니다. 열심한 사람은 수시로 자기가 하느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알 때 고백성사를 받는다. 다만 법적인 한계선을 일년에 한번 이상이라고 정해둔것 뿐이다. (고백에 대해서는 다음 성사편에서 상세히 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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