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씨는 1981년 11월 의료기기를 제작, 판매하는 외국인 회사인 ㅍ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86년9월 결혼을 하고 계속 근무하는 여성근로자입니다. ㅈ씨는 결혼 후에도 업무에 지장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회사 역시 ㅈ씨를 결혼 전과 다름없이 대우하였습니다. ㅈ씨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88년 9월말에 출산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ㅍ회사는 외국인 회사로 한국인 부사장이 실제 책임자로 있으며 각 부사장의 관리하에 운영됩니다. 8월초부터 출산일이 다가오자 담당부서장은 업무시간이 끝난 후 30분내지 1시간씩 붙들어 놓고 퇴직을 강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ㅈ씨는 퇴직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9월초에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으나 담당부서장은 출산휴가를 줄 수 없다고 거부하였습니다.
ㅈ씨는 할 수 없이 외국인 대표에게 사건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휴가허락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도 담당부서장은 ㅈ씨에게 사직서를 쓸 때까지 계속 괴롭힐 것이니 앞으로 일하기 힘들 것이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9월28일 출산하였습니다.
11월20일 ㅈ씨는 휴가를 마치고 출근했으나 자신이 일하던 자리는 다른 신입사원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ㅈ씨는 회사에 일할자리와 보직을 줄 것을 요청하고 항의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지금은 줄 보직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면서 계속 사직을 강요하였습니다. ㅈ씨는 앉을자리가 없어 타부서의 빈자리를 전전긍긍 할 수밖에 없었고,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까지 회사를 다녀야 할 만큼 경제적으로 궁핍하냐고 야유하는가 하면 동료인 남자직원들까지도 회사 측에 편승하여 압박하더니 급기야는 12월1일 자로 출근부에서 소속부서를 삭제하여 무소속상태 되었습니다.
ㅈ씨는 만7년 동안 몸담아온 직장에서 단지 여성의 본래 기능인 출산을 이유로 이와 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심한 모멸감과 분노를 느끼고 상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는 사업주는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혼인ㆍ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5조에는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또한 제60조에는 임신 중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전ㆍ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0일 이상은 산후에 확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성보호와 태아의 출산 전 일정기간동안의 취업중단과 출산 후 임신 출산 등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한 일정기간 휴양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호조치입니다.
ㅈ씨는 회사가 출산을 이유로 부당 대우하여 본인스스로가 회사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교묘한 처사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동부에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는 회사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ㅈ씨는 보직을 받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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