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봄 임금협상 과정을 통해 많은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있고 사업체가 큰 경우에는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는등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4월17일 현재 분규 27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평화신문」노사분규 등 교회내 노조들 역시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내 노조의 노사갈등은 종교적인 이해와 성직ㆍ수도자와 노조원간의 인간신뢰문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부, 일반 사업체의 노사분규보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교회유지재단 사업체들에서부터라도 건전한 노사관계와 바람직한 노조활동의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 교회와 노동조합에 대한 기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본보는 노동조합에 대한 교회의 일반적인 입장과 가르침을 먼저 알아보고 이런 기본 입장아래 「한국교회 내 노조의 현황과 갈등의 요인」 「노동사목자가 바라보는 국내 노조운동」 「교회사업체의 건전한 노사관계와 바람직한 노조활동」을 차례로 진단해본다. <편집자註>
19세기 산업사회 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교회가 사회적 문제들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했고 또 노동자사목의 중요성을 미처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시인해야할 일이다. 물론 가톨릭 진영에서 처음부터 이 문제들을 지적하는 개개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또 노동자의 사회적 처지를 개선시키려는 개인적 노력들도 있었지만 전체교회는 이 문제에 너무도 늦게 대응하였던 것이다.
노동자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최초의 회칙은 교황 레오13세에 의해 1891년에 나왔는데(Rerum Novarum:노동헌장) 그것은 산업사회시대가 출현되고 적어도 반세기나 지난 뒤였다.
이 때늦은 대응의 결과는 그동안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교회로부터 고립부원으로 버림받은 듯 느끼게 하였고 그래서 사회주의적이자 유감스럽게도 무신론적 교회적대적인 운동을 기꺼이 따르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이 움직임을 물론 당연스레 거부하고 또 적대시했다.
교회의 태도가 변하게 된 계기는 위에서 언급한 1891년의 레오 13세의 회칙이었다. 교황은 이 회칙에서 사회적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의 임무와 교회의 협조 외에도 노동자 단체와 그와 유사한 동맹을 형성시키고 조직화 해온 방법과 같은 자조(自助)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 동맹들은 자연법이란 기초위에 결성되어 었어서 국가는 그런 것들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그 자주성을 존중함으로써 오히려 그것들을 지지, 보호해야 한다고 회칙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단결의 자유를 위해서는 레오 13세의 옹호는 미래 예시적이었다. 교황은 오늘 날 의미로의 노조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하고 다만 그리스도교적인 노동자연맹을 염두에 두었을 뿐이라고는 해도, 그러나 오늘날의 노조 내에서 구현되듯이 이익을 대변한다는 원칙은 이미 분명히 언명되었고 합리화 되었으며 그리고 그것은 이런 것들이 결코 자명하게는 보이지 않던 시대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렇지만 레오 13세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승인하면서 교회의 노조에 대한 입장은 아직도 분명하게 밝혀주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시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가톨릭 노동자들은 개신교신자 동료들과 더불어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으로 조직을 구성해야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당국에 밀착 의존하여 순수한 가톨릭 노조를 설립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순수한 가톨릭 노동자연맹은 사제들이 직접 관장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평신도들이 자주적으로 그 운영을 맡을 것인가.
교회당국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당국외 직접적 운영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만의 진짜 자조적 조직은 승인하려하지 않았다 제2차 바티깐공의회 정신으로 이것을 고려해 본다면 다만 놀랄 일이지만 그러나 이때는 제2차 바티간고의회가 열리려면 아직도 멀었던 시기였다.
위에서 언급한 논쟁에 대한 교회당국의 결정은 마침내 삐오10세의 회칙으로 1912년 드러나는데(Singulari Quadam: 독일 노조에 관한 회칙)이 회칙에서 가톨릭신자들이 혼합종교노동자연맹에 가입해도 좋다는 것이 허용되고 승인되었다.
1931년 사회재건 대헌장(Quadra gesimo anno)에서 교황 삐오 11세는 삐오 10세보다 진일보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삐오 11세는 혼합종교 노조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인정」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초교파적 혼합종교 노조에 대한 이러한 승인과 동시에 당연한 일이지만, 노조는 노동자의 순수한 자조조직이면서 교회의 직접적인 운영을 받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교황 삐오 12세는 일반노조에 가톨릭신자가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을 찬성한다고 자주언명하고 있다.
보다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노조를 승인한 분들은 요한 23세와 바오로 6세이다. 어머니와 교사 Mater et(Magistraㆍ1961)에서 요한23세는 많은 노조들이, 비록 비그리스도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적 사고의 자산에 물들어 있거나 그리스도교적 기초를 토대로 설립되었다고 지적했다.
일반 노조에 대한 그리스도교인들의 협력은, 이 노조들이 자연법에 의해 운영되고 그 구성원들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1966년은 노동헌장이 나온 지 75주년이 되는 해였는데 이때 바오로 6세는 교회는 노조연맹의 권리를 승인했고 수호, 장려했으며 노동자조직에서부터 만발할 수 있었던 새로운 질서가 맺고 있는 열매를 보았노라고 천명했다. 즉 그것은 사회적 구조 내에서의 자신들의 존엄성과 입장에 관한 노동자들의 의식, 질서존중과 연대감에 대한 정신, 직업적 문화적 개선에 대한 자극 등이다.
제2차 바티깐공의회는 노동자연맹의 권리를 강조했고 또 경제생활의 올바른 형성에 관한 노동자연맹의 효과적인 기여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의회는 동시에 노동자연맹의 고유한 과제를 올바로 이해할 것과 공동선 실현을 위한 그 책임의식도 강조하고 있다(현장 대세계의 교회에 대한 사목헌:기쁨과 희망:Gaundiumet Spegㆍ1965).
90년 전에 나온 「노동헌장」을 기념하여 발표한 회칙 「노동하는 인간」(1981)에서, 요한바오로 2세는 다시 한 번 노동조합을 집중적으로 다투고 있다. 교황께서는 그런류의 이익단체를 설립할 권리를 강조했고 이 이익단체를 현대산업사회에서 『사회적 생활의 필수불가결의 요소』라고 표현했다. 사회정의를 위한 이들 단체의 투쟁은 공정한 선을 「위한」 투쟁이며, 다른 이들에 「대립하는」 투쟁으로써 보여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노동자와 사용자는 공동체적 단체를 함께 찾아내어야만 할 것이라고 타락해서는 안 된다. 노조의 요구는 집단이기주의 혹은 계급이기주의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 노조는 보편적으로 통할 정치적 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노조활동의 특별한 영역은 노동자의 복지와 교육이 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교황께서는 동적 조작에 악용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LE20).
가톨릭교회가 노동자운동과 노조운동에 대해 취해온 태도를 역사적으로 개관해본다면, 대단히 큰 발달이 있었음을 결론지을 수 있다. 즉, 역사는 의식의 결핍, 곧 노동자문제와 노동자운동의 문제를 무관심하게 보는 것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문제가 인식되고 난후 노동자운동에서 가톨릭전신 유지가 특히 강조되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가톨릭노동자연맹이 요구되던 때가 있었다. 그런 후에는 특수한 가톨릭적인 것이 더 이상 강조되지 않고 혼합종교의 노조연맹이 조건부로 승인되었다. 그러나 통합교적 정체성(正體性)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다.
가톨릭 노동자는 오히려 그러한 그리스도교적 정체성을 일반 노동자운동속에 유입시켜야 하며 그곳에서 누룩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제2차 바티깐공의회에서 요구되었던, 세상에서 평신도들이 해야 할 특별한 사도직이 되는 것이다.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Apostolium Autuosilatem,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lumen Gentium).
우리는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영원한 구원을 갈구하고 또 선포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세계의 건설도 추구하고 또 선포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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