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여 년 전 고향을 떠나 현재 조그만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에 농토를 사두고 싶은데 현지거주자가 아니라서 저의 명의로 농토를 매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의 숙부의 명의를 빌어 농토를 매입하고 저를 권리자로 하여 가등기 또는 근저당을 해둘까 하는데 세금문제가 어떠한지요?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등기하시게 되면 실질 소유자가 등기명의자에게 해당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상 등기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농지구 입자금을 숙부에게 대여하고 숙부가 농지를 취득 등기한 후 귀하를 권리자로 한 가등기 또는 근저당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세무당국은 농지를 담보로 한 사실상의 대여금인지 혹은 명의를 빌은 농지취득인지의 여부를 조사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의 대여금으로 판단되면 귀하가 받는 이자소득을 조사하여 이자소득세(종합소득에 합산함)을 과세하고, 명의를 빌은 부동산 취득으로 간주되면 등기명의자인 숙부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상속세법에서는 등기ㆍ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실질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며, 단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에만 증여의 의제로 보지 않게 됩니다.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나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증여의 의제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상속세법에서는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행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는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며, 아파트분양 신청 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도 증여의 의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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