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회장ㆍ최선웅 신부)보건공제회가 금년 7월1일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시기에 맞춰 의료보장회로 개편, 보다 효율적으로 의료 편의를 공하게 된다. 「건강할 때 이웃을 돕고 병들었을 때 도움을 받자」 는 취지아래 84년 1월부터 시작된 보건공제회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자들을 위해 자주적으로 질병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왔다.
그런데 그동안 의료보험의 적용을 못 받는 이들을 회원으로 하여 의료보험조합의 기능을 대신하던 보건공제회가 7월1일부터 도시지역 의료보험조합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되자 의료보장회로 재출범, 의료보험조합이 하지 않는 기능을 조직적으로 구성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의료 보장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여 조직되며 정회원으로 구분하여 조직되며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진료기관에서 진료 후 의료보험으로 급여가 되고도 본인이 초ㆍ재진료를 포함, 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초ㆍ재진료비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의료보장회에서 부담하게 된다.
특별회원은 국민개보험과 함께 의료전달체계의 실시로 1ㆍ2차 진료 기관을 거치지 않고 3차 진료기관(대학병원 등 5백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런 의료전달체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3차 진료기관을 이용할 때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게 된다.
또한 6월30일 이전 의료보장회 가입자에게는 가입 9개월 이전의 분만급여 정신질환자의 입원장기 이식수술년간 1백80일을 초과하는 급여 제3자의 가해로 인한 급여 등 5개 사항만을 제외하고 그동안 공제회원에게 상병명에 따라 제한하던 요양급여 제한사항은 해제키로 했다.
회원부담 금액은 하루진료비가 1만원 미만일 때 의원은 초진료비 1천원 재진료비가 7백50원, 치과의원은 1천2백50원/1천원, 한의원은 1천1백원/8백50원이며 1만원 이상일 때 의원은 초진료비 2천원 재진료비 1천5백원, 치과의원은 2천5백원/2천원, 한의원은 진료비의 30%, 병원과 종합병원은2천9백70원/1천8백원이고 입원비는 병ㆍ의원 양쪽 다 의료보장회에서 지급한다.
단 식대, 병실차액 컴퓨터검사 등 비급여 항목에 들어가는 사항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의료보장회 가입수속에는 가입원서 1통, 가입비 세대당 5천원(공제회원은 없음), 월 회비 3개월분(공제회원은 1개월분)이 필요하며 월 회비는 정회원은 1인당1백만 원이다.
4월 20일 현재 정회원1백43세대, 특별회원17세대가 가입 상태에 있으며 회원들은 전국 5백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754~5631~5, 774~6496~8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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