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서울시민으로서 남편은 모회사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있고, 저는 소규모의 수예점을 자영하여 사업소득이 있으며, 저의 집(소유자: 남편, 상가주택) 의 상가부분을 세를 주어 부동산소득도 있습니다. 88년도에 수년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 소득도 약간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바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소득세신고 및 납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89년 5월은 88년도에 소득이 있는 개인이 그 소득을 종합하여 확정 신고 및 자진납부를 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모든 분이 다 확정 신고 및 자진납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에 예시하는 소득만 있는 분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퇴직소득만 있는 자 ③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④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이하 「자산소득」 이라고 부를것임) 만 있는 경우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 내에 자산소득이외에 타소득이 있는 자(이러한 경우 타소득이 있는 자는 자산소득자의 자산소득도 모두 합산하여 신고 납부해야함)
⑤양도소득만 있는 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분 단, 당해 양도소득 이외에 타소득이 없는 경우로 기초공제이외에 다른 소득공제 즉 배우자공제나 부양가족공제, 장애자공제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러한 제소득공제를 감안하여 확정신고를 하시면, 기왕에 자산양도 차익예정 신고시 납부하셨던 세액 중 추가공제 받은 소득공제액에 대한 세액만큼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⑥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소득만 있는 자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양소득이 있는 자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 여기서 소액주주라 함은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하며, 다만 1%미만을 소유한 주주라 하더라도 그 출자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주주는 소액주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⑦일용근로자 이외의 자가 88년 도중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다하더라도, 그중 주된 근무지에서 둘 이상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을 경우에는 확정 신고 의무가 없으나 만약,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번 종합소득확정 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⑧기타 소득세법 제101조제 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
88년 도중에 소득이 있는 분으로서 위에서 적시한 예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88년 도중 소득금액 합계액이 기초공제액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액, 장애자공제액, 기부금특별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신고는 하여야합니다. 금번 확정신고 자진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100분의10),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부세액의 100분의10) 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 내에 부동산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양도소득은 소득자 각자 각각 자기소득에 대하여 확정 신고 자진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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