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그리스도의 신비체 회칙(Mystici Corporis1943년)은 벨라르미노의 주장을 더욱 발전시켰다.『재생의 세례를 받고 참 신앙을 고백하며 몸의 조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았고 또는 중죄 때문에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추방되지 않은 자들이 교회의 참다운 회원으로 간주된다. 그러기에 신앙이나 통치에 있어서 서로 분리된 자들은 하나의 몸과 하나의 하느님 영 안에 산다고 말할 수 없다.』이 회칙은 3가지 해석을 야기시켰다.
㉮ 교회의 회원은 부가분이다. 3가지 조건을 모두 채운 자만이「참」회원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교회의 「온전한」회원과「원의」에 의하여 교회에「관련된」자와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 언급이 없다.
㉯ 교회법전 제87조를 보면『사람은 세례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권리에 관하여는 교회 공동체와의 결합을 장애하는 지장이 있거나 또는 교회로부터 교회벌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조문에 비추어 회원의 자질에 관하여 구별해야 할 것이 있다. 즉 하나는「제도상」의 회원 자격이고 또 하나는「적극적」회원 자격이다. 제도상의 회원 자격이라 함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회의 회원이 되고 이러한 신분에 결부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을 뜻한다. (성총 지위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 없이)
적극적 회원 자격은 본인이 (성세성사에 의하여 지워질 수 없게 분여 받은) 그리스도와 합체하는 것을 뜻한다.
뮐스돌프는 이 설명을 이용하여 갈라진 교회 단체에서의 세례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비가톨릭 신자와 교회와의 사이에 성사적(단순한 원의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닌) 관계를 인정했다. 이 말에 따르면 교회의 회원 자격은 여러 가지 수준이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갈라진 단체의 교회적 성격이 적합하게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해석에 따르면 세례 받지 않은 자의 교회에 대한 관계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 사람이 교회에 속하는 수준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세례 받지 않은 자에 관한 것이다. 그 수준은 교회의 회원 또는 교회에 관련된 자의 기초가 어느 정도로 튼튼하냐에 달려 있다.
첫째 가견적 인간 본성을 가진 자의 수준이다. 즉 만인은「인간이기에」모두 구원의 대열에 낀다는 수준이다.
둘째 초자연적 신앙, 애덕과 은총 안에서의 의화의 수준이 있다. (예 유태교도). 셋째 가견적 기초로서의 세례의 수준이 있다. 그런데 이 수준에는 온전한 신앙고백, 교회의 온전한 회원 자격, 세례와 다른 성사에의 온전한 참여가 없을 수도 있다. (예 프로테스탄트). 넷째 온전한 회원으로써의 3가지 즉 세례ㆍ참 신앙 고백ㆍ교회 조직 안에 있는 것 등을 완수하는 수준이 있다.
그리스도의 신비체 회칙에 대하여 이상과 같은 해석을 주장하는 이들 중 몇몇은 교회의 회원 자격의 가견적 기초와 불가견적 기초와의 관계를 충분히 명백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여러 수준의 회원이 있다는 개념은 온전한 회원 자격을 과소평가하거나 혹은 상대적 가치밖에 인정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제2차「바티깐」공의회의 교회헌장은 이 셋째 해석을 채택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켰다.
(6)교회헌장은 여러 준비 과정을 거쳐서 발전되었다.
㉮ 1962년도의 초안 제9항은 다음과 같다.『재생의 물로 씻기웠고 참 가톨릭 신앙을 고백하며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앞으로 고유한 뜻에 있어서 교회의 회원이다. 이로써 그들의 가견적 결합에 의하여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그의 대리자를 통하여 그들을 통치하시는) 일치하며 또한 중대한 죄 때문에 신비체의 결합에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 자들이다』
여기에 예비신자와 비가톨릭 크리스찬에게 적용된「교회의 원리」교리가 뒤따랐다.
㉯ 제2차 회기(1963년)의 초안 제8항에서는『참으로 절대적인 뜻에 있어서 오로지 교회의 회원으로 합체되어 교회의 全 조직과 교회 안에 설정된 모든 구원 수단을 승복하고 교황과 주교들을 통하여 신자들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의 가견적 결합으로써 일치되었으며(신앙고백 성사 교회권 위에의 결합과 아울러 통교로써 일치된 자)』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 뒤이어 외적으로만 교회 안에 머물고 마음 속에서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 구원을 상실한다는 대목이 있다. 그 다음에 예비신자와 모든 비가톨릭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에 적용된「원의」에 관하여 장황한 토의가 뒤따랐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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