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에 마지막 시안이 작성되기 전에 2번이나 초안이 작성되었다. 1963년과 1964년 사이의 겨울에 위에 언급한 제8항이 우여곡절을 겪어 1964년의 첫 번째 초안 제14항이 되었다. 이것이 제3회기에서 투표에 붙여졌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하다.『참으로 절대적으로 합체되어』가『완전히 합체되어』로 개정되었다. 그리고『그리스도의 성신을 모신자』라는 것이『교회의 회원의 첫 요소』로 부각되었다. 또 회원의 가견적 요소 중「성사」가「성사들」로 바뀌었다. 또한 죄인에 관한 표현이 바뀌어『비록 교회에 속하여 있더라도 신앙 희망 사랑 안에 살지 않고 죄를 범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가『비록 교회에 합체되어 있을지라도 사랑에 항구하지 못한 자는 구원 받지 못한다』고 개정되었다. 그 다음「원의」의 교리의 해석이 개신되어 이는 예비신자에게만 한정되었다. 교회에 입교하려는「명백한 원의 표시」와 아울러 이러한 원의가 교회와 결합되는 데 있어 중효하다는 것이 초안에 언급되어 있다. 여기에는 비가톨릭자와 비크리스찬의 경우에 있어서의「원의」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다. 그 대신 1963년 초안의 제9창과 10항(지금 헌장의 제15항과 16항)에 중요한 개정이 있었다.
㉱마지막 시안과 준비 단계에 있어서의 초안들과의 차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교회에 속하는 자를 표현함에 있어서 마지막 시안에서는「회원 또는 지체(Membra)라는 용어를 피했다. 이 용어는 그리스도 신비체 회칙과 1962년도의 초안에서 사용된 용어이다. 그 대신에 가톨릭 신자에 대하여서는『합체(incorporari) 또는 결합되었다(conjunctum esse)』고 표현했고 비가톨릭자에 대하여는『갈려진 형제들(fraters sejuncti)』이라고 표현했다. 이 용어는 교회에 대한 예비신자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1964년도의 두 번째 초안과 마지막 시안은 제16항에 비크리스찬에 대하여『지향(ordinary)되었다』는 용어를 썼다.
「회원 또는 지체」라는 용어를「결합되었다」라는 용어로 바꾸자는 제안은 1963년2월「뮤니히」에서 개최되었던 독일어 사용 주교들의 회의에서 대두되었었다. 그리고「참으로 절대적」이「완전한」으로 바뀐 것도 또한「지향되었다」는 표현이 도입된 것도 그 회의에서였다. 이러한용어의 배경은 교회에 속한 자가 여러 수준이 있다는 개념이다. 이것은「보편적 구원의 표지로서의 교회」라는 기본 개념에 비추어 설명되었다.
일단 제15항이 갈려진 형제들의 단체를「교회」로 표현하였으니 만큼 제14항은「원의」의 교리를 예비신자에게만 한정할 수 있었다.
■교회헌장 제14항의 주제
교회가 구원에 필요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 가톨릭 신자의 身分(제1절)과 교회에 온전히 속하기 위한 필수조건(제2절) 그리고 이러한 신분을 온전히 구비하는 도상에 있는 예비신자(제3절)를 다루고 있다.
우선 구원을 위한 교회의 필요성, 즉 가견적 교회에 입교해야 할 필요성이 기본 원리로 확언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것이 신앙 진리의 장엄한 정의의 형식으로 제창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교회 헌장은 성경과 성전에 의거하여 교회가 구원에 필요한 것이라고 권위로써 가르친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가톨릭 신앙의 유산의 한 부분이다. 이 필요성이 무엇이냐(즉 구원의 유일한 길인가(Neccssitas Medii) 또는 명령에 의한 필요성(Necessi tas praecepti)인가 하는 것은 똑똑히 표명되어 있지 않다. 이 대신에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어떤 것은 그리스도론에서 나온 이유이고 어떤 것은 만인이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에서 나온 이유이다.
그리스도는 유일의 중재자로서 구원의 참 길이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현존하실 만한 장소이다. 이러한 뜻에서 나그네길에 있는 교회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다만 절대적이냐 또는 조건부의 것이냐 하는 것은 표명되어 있지 않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더욱 일치될수록 교회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개자 역할에 참여한다.
그러나 교회의 중개자 역할에 대해서보다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더 명심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 믿고(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할 의무는 교회에 속해야 하는 의무와 동등한 것이다. 왜냐하면(신앙의 성사로서의) 세례가 교회의 구원이 되게 하는 본질적 기능을 갖고 있는 까닭이다. 세례 없이는 나그네길에 있는 교회에 속할 수 없다. 그렇지만 교회와 그 구원 기능에 대한 탓이 없는 무지라도 그 자체로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만치 교회의 필요성이 절대적인 것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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