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온전히 속하여 있지 않은 자라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제15항과 제16항에 언급되어 있다.
교회에 완전히 속하는 조건이 제14항 2절에 언급되어 있다.「완전히」가 아니고「참으로 절대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즉 이 말대로 하면 교회에 합체되는 것은 곧 하나의 불가분의 실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오로지 가톨릭 신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며 기타의 크리스찬은「원의」로써만 교회와 연결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관점은 1963년도 초안 제7항에 나타나 있었다. 즉 당시의 초안에는『이 교회는…가톨릭 교회이다(est)』라고 표현되었었다. 이것이 헌장 제8항 2절에서는『이 교회는…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한다(subsistit)』로 되어 있다.
1964년도의 두 번째 초안이 상정되었을 때「참으로 절대적」(즉, 교회에 속하느냐 아니 속하느냐의 양단간의 문제)라는 표현을「완전히」(즉 여러 수준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표현)라는 말로 바꾼 데 대하여 토론이 있었다. 바오로 6세는 제2차 회기 개회사에서「완전한 이치의 결합」이라는 표현을 썼다. 곧「불완전하게」교회에 합체된 자가 있을 수 있음을 함축적으로 인정한 말씀이다.
초안에 있었던「오로지」라는 단어도 삭제되었다.「교회에 온전히 합체된 자는 오로지」세 가지 결합(신앙고백 성사고백 그리고 교회통치의 승복)으로 맺어진 자뿐이라면 아직 철이 들지 못한 어린이나 무식한 자는 교회의 온전한 회원에서 제외될 것이다.
온전한 회원은 두 가지(내적 또는 외적 면과 가견적 면)이 아울러 있어야 한다. 교회에 의적으로 속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성신을 모시게 되고 또 이것이 겉으로 표시된다.「그리스도의 성신을 모시고」는 도속절이지만 첫 머리에 언급되어 있다.
이 점에 있어서도 교회에 속하는 정도가 더 완전할 수도 있고 덜 완전할 수도 있다.
외적 면에서 죄인이라도 세 가지 결합 조건을 분명히 배척하지 않는 한, 교회에 온전히 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내적으로는 완전한 합체는 이미 그 뜻을 상실한 것이다.
가견적으로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몇 가지 일반적 조건이 함유되어 있다. 즉 교회의 전 조직(제도)과 교회 안에 제정되어 있는 구원의 모든 수단을 수락한다는 것, 교황과 주교의 권위를 승복함으로써 교회와 가견적 인격적 사회적으로 일치되어 있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음을 뜻한다.
가견적 신자 단체에 합체됨으로써 이룩되는 이 결합은 세 가지 요소 곧 신앙고백 성사수령 그리고 교회통치의 승인 여하에 달려 있다.
법적 면에서는 가톨릭 신자라 함은 교회 통치를 승인하는 것 즉 전 신자 단체 안에 머물러 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교황의 통치하의 주교들과의 통교로써 표현된다. 그런데 이 통교는 법적인 것 이상의 것이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신자 단체의 성사생활과 전례생활에 온전히 참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뜻한다. 교회헌장의 처음 초안에는「성사(單數)의 결합」이었다가 다음 초안에는「예배의 결합」으로 바뀌었고, 마지막 시안에는「성사들(複數)의 결합」으로 되었다.
교회에 합체되어 있다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요 계속 성장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종국에는 사랑으로써 분발되어 하느님을 위하여 결단을 내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사랑(Caritas)이 없는 한 신앙을 고백하고 성사를 수령하며 교회의 통치를 승복함으로써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한낱 외적인 것에 불과하고 구원에 무익한 것이다.
1963년도의 초안에는 이 사랑(애덕)과 함께 믿음(신덕)과 희망(망덕)이 부가되었었다. 그러나 사랑이 죽은 죄인에게도 하느님의 은총에 의하여 믿음과 희망은 잔존할 수가 있다. 그러기에 죄인이라도 교회에 단순한 외적 수주 이상으로 속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죽은 자는 교회에 합체되어 있다는 것이 한낱 외적인 것이요 무의미한 결합이다.
공의회는 가견적 회원의 내적 의미를 거듭 강조함으로써 직접 그리스도론적 뜻을 부각시키고 있다. 세 가지 가견적 결합은 교황과 주교를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와의 일치에 직결되는 것이다. 예비신자는 온전한 합체에 가장 가깝게 온 자들이다.
교회와의 관계는「결합」으로 표현된다. 다만 이것은 표명된 원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교회는 예비자들을 이미「자기 자녀」라고 묘사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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