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그리스도교도에 관한 선언(제4항)에서는 그리스도 교도와 유태교도의 영신적 공동 유산을 길게 서술하고 서로의 이해와 존경이라는 인간적 관계를 주로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 헌장은 구원의 면에 있어서 하느님의 백성과 유태교도와의 관계의 신학적 기초만 국한하여 다루고 있다.
한 분의 창조주 자비와 심판의 하느님을 믿는 것.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계시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 유태교도와 그리스도교도와 회교도는 일치한다. 1964년도의 첫 번째 초안에는 회교도가 유태교도와 함께 옛 계약의「계시」에 공통으로 참여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교회헌장에서는 이들 사이에 직접 관련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아브라함의 신앙」과 또한 회교도가 극도로 강조하는 유일신론(그러나 그들은 삼위일체를 배척한다) 이 하느님의 구원 의지가 개재하는 것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비그리스도교에 관한 선언에서는 회교와 그리스도교의 공통 요소가 더 길게 서술되어 있다. 인간적 접촉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하느님의 계시와 다소간에 직접 관련이 있는 종교에 관한 언급은 여기서 끝난다. 한편 구원의 하느님은「모르는 신을」영상 속에서(자연에서 특히 사람 안에서 (개인 및 공동체) 그리고 인간과 우주의 역사 안에서) 진지하게 찾는 자들과도 관련되어 있다. 그들은 양심 속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감지하고 하느님의 은총(내적 조력 은총)에 힘입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다. 이러한 하느님은 창조의 하느님일 뿐 아니라 창조와 구원의 하느님이다. 구원의 하느님(구세주)는(진정으로 하느님을 추구하는 자가 하느님을 만날 때까지) 하느님을 모르는 그로 하여금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도록 하신다.『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물으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과 화해하셨다. 그리고 그 화해의 이치를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꼬린토후서 5장 19절)
구원을 위한 객관적 판정은 이미 존해한다. 즉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 인류와 그 역사의 일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인류와 하나가 되신 것 바오로 사도가 말한 바 하느님이 솔선해서 이루신 화해가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되며 이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느님이 이 세상에 현존하는 장소로서의 교회가 비롯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 어떤 종교적 가정과 경험을 가지고 인류 역사에 속하여 있다는 점에서 각 개인의 결심을 좌우한다.
실제로 의화(믿음과 사랑 안에 의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교회헌장은 언급이 없다. 다만 하느님께 대한 모든 관련이 구원의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대로 指向되어 있고 따라서 하느님의 백성에로 지향되어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이것이 하느님의 백성과 하느님을 찾는 자와의 공통점이다.
비그리스도교에 관한 선언(제1항, 2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경향이 있는 여러 종교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참길이심을 명백히 표명하고 있다. (2항)
자기의 탓없이 하느님을 명백히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느님의 백성에로의 지향이 있고 구원될 수 있다. 여기서는 하느님의 구원 은총이 이들을 거절치 않는다고만 말하고 있다. 이 은총이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자기탓이 없는 이론적 무신론의 영역 안에서 구원이 가능한가? 이를테면(계시와 신앙을 내포하고 있는) 은총의 영향하에 윤리 생활을 하는 함축적 유신론으로써 구원이 가능한가? 혹은 은총이 이들을 무신론으로부터 해방시키는가? 그리고 그것은 언제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교회헌장은 대답이없다.
그러나 만일 구원 은총이 복음의 명시적 설교와는 별도로 가능하다면 첫 번째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 어쨌든 그러한 무신론자의 윤리적 태도는 복음적 준비(PraeParatio evangeiica)라고 불리운다. 어떻게 하느님의 은총이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이러한 판정들을 이용하는지에 대하여 헌장은 언급이 없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좋은 것. 참된 것은「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그들을 비추시는」하느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한 교회헌장의 말투로 보아 어떤 내적인 도가 반상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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