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항 주해
이처럼 구원의 빛을 극한 점까지 비추는 것은 생명에 이르는 문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근본적인 것은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분의 복음으로부터만 오고 모든 이는 교회 안에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교회헌장은 이 대목의 결론으로서 교회의 선교 임무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선교의 신학은 선교활동 교령에서 더욱 발전되어 있다.
이 선교활동 교령에서 더 토의된 개념 중 몇몇은 이미 이 헌장에서 언급되어 있다. 본연의 복음화와 비그리스도교 민족의 문화와 종교와의 관계가 교회헌장 제13항 2절과 16절에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도들의 복음 전파 의무 즉 신앙을 전파할 보편적 의무가 언급되어 있다. 종말론에 비추어 교회의 기도와 사업의 궁극적 의미가 명백히 드러난다. 인류 전체를 하느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하여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께 봉헌되어야 한다.
■선교활동 교령
제7항의 주해
공의회는 여기서 선교활동의 근거를 열거하고 있다. 즉 구원받기 위하여는 신앙과 세례가 필요하고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때문에 모든 이를 사랑하게 되고 이들을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합체되도록 노력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 인류가 하느님의 백성이 되도록 불리었으니 만큼, 선교활동은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점이다.
공의회가 비그리스도교 종교와 비그리스도 교도들의 구원의 가능성에 대하여 너무나 호의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보였기 때문에(교회헌장 16항, 비그리스도교 선언 2항) 많은 선교사들이 당혹하였었다. 그리하여 공의회 직후 그들은 수고스러운 선교활동에 대한 확고한 신학적 기초를 갖고자, 위에 언급한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아울러 선교의 필요성에 관한 공식적 천명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확교한 기반이 없이는 선교정신이약화될 것으로 우려한 것이었다.
공의회는 비그리스도교 종교의 구원에 관한 가치에 대하여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신학적 사변의 주제가 난제이고, 또 이제까지 출판된 것에 의하여 판단한다는 것은 장구한 시간이 걸려야 한다. 하여간, 전통적 해결을 전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다. 선교의 필요성과 교회의 필요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특성에 직접 기초를 둔 것이다. 모든 종교 가운데 그리스도교가 구원의 역사에서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세상과 우주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중심기능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는 비크리스찬 종교의「완성이요 목표이며 성취로」나타난다.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절대적 종말론적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인류의 보편론적 종교다. 종말이 그러므로 그리스도교가 인류의 종교적 발전과 함께 본질적으로 진전되어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교도는 원칙상(비록 종교들이 상호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더라도) 종교들은 단지 상대적이라는 것을 수락할 수 없다.
모든 종교가 접촉과 대화와 대결을 통하여 풍성하게 되고 深化될 수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교회 밖에서는 구원 없다 (Extr a Ecclesiam Nullasal-us)』라는 원칙은 매우 잘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약간 수정하여 해석하기만 하면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즉 구원된 자는 모두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하여 구원된다는 뜻이다. 공의회는 이 점을 분명히 하여『교회는 구원의 보편적 성사』라고 표명했다(교회헌장 48항)
자주 오해되고 오용되는 옛 원칙은『교회 없이는 구원 없다 (Sine E-cclesianulla Salus)』혹은『그리스도 밖에는 구원 없다 (ExTra C-hristum Nulla Salus)』라고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이것은 누가, 언제, 그리고 얼마나 많이 구원되는가 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말이다. 어떻게 어느 길로, 무슨 방법에 의하여 인간이 구원되는가 하는 것과 상관 있는 말이다. 아우구스띠노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의 완전한 보편성을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지금 그리스도교라고 불리우는 실재는 고대에도 존재하였고 인류의 시초부터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나기까지 없지 않았다. 항상 존재하였던 참 종교가 그때(그리스도의 강생)부터 그리스도교라고 불리우기 시작했다』(Retract、I.12、3:Corpus Scㆍriptorum Ecclesiasticorum Latinorum、XXXVI、 58、12-1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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