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농지개혁 이후 중ㆍ소농은 대농 또는 비대해진 도시 자본에 잠식되어 서서히 소작농화 되어감에 따라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무의미하여서 농촌 사회 내부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 최근 정부나 전문기관 또는 농업단체 등에서 농지제도 입법화가 거론되고 있다. 이에 한국 가톨릭 농민회가 전문가에 위촉하여 조사 분석한「농지 임차(賃借)관계 실태 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소작농과 지주와 농지 임차 관계를 깊숙히 알아본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라는 속언이 있다.
소작농과 지주와의 관계를 여기에다 비유함은 어폐가 있으나 다소 수긍이 가는 점도 없잖아 있다.
너무나도 힘든 수고에 비해 하루 세끼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생활에 안간힘을 써야만 하는 소작인과 반대로 부모의 유산으로 별반 수고 없이도 생활을 수월히 영위할 수 있는 지주와의 부조리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최근 수 년간 소작농의 급격한 증가로 농지문제는 더욱더 어렵게만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 가톨릭 농민회에선는 금년 2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 1백30일간 전국 1백40개 군 가운데 62개 군 70개 부락을 조사 대상으로 농촌 내부에서의 소작농 수와 소작관행(小作慣行)을 파악하여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소작농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농지제도 수립에 이정표를 제시해 주고 있다.
1. 농가 총수에 대한 조사상 부락 임차(賃借) 농가 종류별 구성
조사 대상 부락의 총농가 호수 4,554호 중 소작 농가 수는 1,160호로서 25.5%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논 한 마지기당 삯을 정하여 모내기 때부터 추수까지의 일을 해주는 고지농가 수가 51호로서 1.1%이며 위토농가 수는 227호로서 5%를 점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19호는 고지와 소작을 겸하고 있고 위토농가 가운데 60호는 위토농과 소작농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농과 위토농에서 소작농과 중복되는 호수를 빼고 고지농가와 위토농가를 소작농가와 합하여 보면 소작농十고지농은 1,192호로서 전체 조사 농가의 26.2%이고 소작농+위토농은 1,327호로서 29.1%이다. 결국 소작농+고지농+위토농은 1,359호로서 전 조사 농가의 29.8%이다.
이 조사는 1970년 농림부가 실시한 농업센서스 결과 33.5%와는 4.4%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농업센서스와 한국 가톨릭 농민회의 조사는 3년간이나 시점의 차이가 있고 72년에 농지원부가 작성된 후로 소작 감소 현상을 감안하면 가톨릭 농민회의 조사는 상당한 수준으로 잘 조사 집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소작농 종류별 구성
전체 소작 농가 1,160호에 대하여 순소작농은 331호로서 28.5%를 차지하고 그 중 소자작농은 323호로서 27.3%이며 자소작농은 506호로서 436%로서 자소작농이 가장 많다.
3. 농지 면적에 대한 면적율
논밭 합한 면적을 보면 부락 총농지 면적에 대한 소작농 임차 면적은 13.6%이고 고지 면적은 0.8%이며 위토 면적은 2.0%이다. 따라서 소작 면적+고지면적+위토면적 임차 총면적은 16.4%이다.
4. 임차농가 호당 평균 임차 면적
소작농 평균 임차 면적은 1,516평이고 고지농 평균 임차 면적은 2,071평이며 위토농 평균 임차 면적은 1, 140평이다. 소작농과 위토농을 합한 평균 임차 면적은 1,520평인데 소작농에서 세분하여 보면 순소작농은 1,887평이고 소작농은 1,916평이며 자소작농은 1,017평으로 역시 자소작의 임차 면적이 제일 적은 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작농 평균 호당 임차 면적이 1,516평인 것은 농지개혁 당시 호당 분배 면적 1,050평보다는 매우 큰 면적이다.
5. 임차농의 부락 거주 기간
소작농이 원주민인 사람은 전체 소작농이 60.6%이고 6.25후부터 거주하는 사람은 8.9%이며 4ㆍ19 후부터 거주하는 사람은 25.9%이다. 이것은 최근 1960년 이후에 농촌에 토지 없는 농민의 이동이 심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다 뚜렷하게 입증하는 것은 원주민은 순소작보다 소자작 자소작 순으로 많은 데 비하여 1960년대에 발생한 소작은 순소작농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1960년대에 들어와 농민층의 분해가 크게 진전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6. 소작 준 농지의 구입 목적
지주의 농지 구입 목적을 보면 양식을 얻을 목적 18.5% 재산 형성 59.4% 부동산 투기가 2.5%이다. 역시 일반적으로 인식되었던 근래에 도시 자본의 농지 구입품이 이것으로 여실히 증명된다. 적어도 농지 구입 목적이 약 60% 이상은 재산 형성을 위한 치부의 수단임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새로운 소작을 낳게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7. 소작료 종류별 구성
정조법 (定祖法=수확량 여하에 불문 하고 소작인과 지주가 소작료를 미리 정하여 소작료를 납부하는 방법) 이 50.2%이며 (집조법(執祖法=수확 전에 소작인과 지주가 함께 작황을 보고 수확 예상량을 산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소작료를 협정하는 방법) 은 2.2%로서 매우 적다. 타조법 (打祖=수확 후에 지주와 소작인이 미리 정한 일정한 비율로 생산물을 나누는 것)은 44.4%이다. 이 중 타조법의 경우 소작인이 내는 소작료의 비율을 보면 50%를 내는 소작이 79.4%로서 절대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다.
8. 소작 기간
소작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67.6%이며 1년이 26%, 2~3년이 2.9%. 4~6년이 0.8% 7년 이상은 0.1%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소작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음이 67.6%나 되는 것은 농촌 내부에 소작문제가 농지개혁설에 따라 지주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임의로 소작권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1년으로 정한 것이 26%나 되는 것도 1년으로 정하면 지주가 수확 후에는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1년 이상 소작을 계속하는 사람은 3.8%밖에 되지 않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9. 소작 계약 방법
소작의 계약 방법을 보면 구두계약이 93.2%로서 절대적이고 서면계약은 다만 55건으로서 4.1%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현재 소작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72년 농지원부 작성 이후 농촌에는 농지개혁설이 나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10. 운반비 문제
추수한 곡량에 대한 운반비를 소작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44.4%나 되며 지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불과 24.2%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소작농의 실태이지만 무조건 소작을 금지함은 소작농의 생사문제가 달려 있는 데에 정책 입안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소작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려는 구태의연한 정책보다는 소작농을 합법화하여 소작농에 대한 법적 보호가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최선의 방책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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