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간신문협회는 민주 언론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통감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주간지들의 진정한 발전을 기하고자 1971년 12월 21일 한국 주간신문협회 이사회의 결의로서 다음과 같이 자율 정화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이에 공표하나이다.
1. 지사·보급소 설치
(ㄱ) 서울에서 발행하는 주간지는 부산직할시와 각 도 소재지에 지사를, 기타 지역에는 보급소를 설치한다.
(ㄴ) 지방에서 발행하는 주간지는 서울에 지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각 도 소재지에 지사, 기타 지역에는 보급소를 설치한다.
2, 기자 배치
(ㄱ) 우리 주간지의 기자는 본사에만 두며 지사 및 보급소에는 두지 않는다.
(ㄴ) 특수 주간지는 자기 전문 분야의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에만 출입한다.
3, 취재와 보급의 분리 (ㄱ) 취재기자는 광고 청탁·보급 등 취재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
(ㄴ)지사장 보급소장 업무 직원은 취재 임무에 종사하지 않는다.
4, 기자의 보수
기자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하여 생활급 상당액의 보수를 지급한다.
5, 프레스 카드제 실시
기자의 취재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프레스 카드제를 실시하고 프레스 카드의 발행은 각 사 발행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 주간신문협회 추천에 의거 문공부가 발행한다.
6, 윤리위원회 회원으로서의 의무 이행
(ㄱ) 윤리위원회의 회원으로서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특히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결정문은 해당사의 경우 전문 게재할 의무를 필히 이행한다.
(ㄴ) 저속하고 과정된 광고와 퇴폐적이고 음란한 내용은 일체 신문에 개재하지 않는다.
7, 이상의 결정 사항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실행한다.
1971년 12월 21일 한국 주간신문협의회 가톨릭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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