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사회는 하나의 공동체이다. 운명을 같이하고 목적을 같이하고 방법을 같이하는 인류 대가족을 말한다. 이 거대한 인류 대가족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율적인 존재로서 형성된다. 인간이 비록 자율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개개인의 따로 떨어져서 생존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공동생활을 한다.
개개의 인간이 한 집단을 이룸으로 가족이 되고 가족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민족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개개인은 독자적인 존재이기는 하나 자연발생은 아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생성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그 가정이 사회의 기본 구성세포가 되는것이다. 이 기본 세포인가정은 혼인으로 이루어진다. 혼인은 일남 일녀가 남남으로 있다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주고받으며 신심(身心)이 일체가 되는 계약이다.
혼인의 계약은 쌍방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어야 하고 일체의 외부적인 작용도 용납되지 않는다. 혼인의 조건은「혼인할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즉 아무와도 혼인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또한 혼인을 할 때에는 쌍방에게 혼인 후에 일어날지도 모를정도의 중대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신체상의 비정상적인 부분이라든가 혹은 결혼생활로 과거의 어떤 질병이 재발의 위험이 있다든가 할때에는 미리 알리는 것이 더 났다.
이 모든 자연적 혹은 법률상 장애가 밝혀지고 난 후에 소속 본당 주임신부 앞에 가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두 증인과 함께 혼인의 계약을 하는 것이다.
혼인의 특성은 한번 합법적으로 결합한 후에는 한쪽이 죽기 전에는 갈릴수 없으며 비록 관면혼배(신자와 비신자간의 혼인)라 하더라도 신앙의 장애가 없는한 갈릴수 없다. 신자와 신자간의 혼인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해소될수 없다.
(혼인성사때 상세히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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