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독일「쾰른」대주교 요셉 회프너 추기경의「천국을 위하여 지키는 독신에 대한 열 가지 논제」를 정 안나마리아 수녀(대구 포교 성베네딕또회)가 번역한 것인데 3회에 걸쳐 소개한다.
I 천국을 위하여 지키는 사제의 독신은 오늘날 신자 단체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가리키는 종말적인 표시(ESCHTAOLOGISCHESZEICHEN)이다.
온갖 다양성과 세계관적 이해력의 상반성에서 현대적이며 다원적인 사회의 두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을 믿으며 종교와 초자연에 대해서 낯설고 비판적이며 물질문명에 커다란 가치를 두는 합리주의적이며 자연주의적인 사고방식이다. 이 한계선에 비해서 천국을 위하여 지키는 독신은 하나의 도전이며 철저한 제자생활의 유효한 형태이다. 그러나 그것을 타당하고도 보다 나은 증거 형태로서 마치 어느 부속물처럼 대치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 틀린 것이다.
결혼하지 않은 사제는『부활한 자녀들이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들지 않는 미래의 세계를 신앙과 사랑으로 이미 현존케 하여 미리 생생하게 보여지는 산 표징』이라고 제2차「바티깐」공의회는 가르친다.
사제는 그의 삶을 통하여「교회와 그 유일한 신랑 그리스도」와의「신비스러운 혼인」을 상기시키며「갈림 없는 마음으로」「자유스럽게」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부성을 풍부히 받기에 한층 더 적합해진다. 천국을 위하여 지키는 독신생활은 신자생활에서 꼭 요구되는것은 아니지만『』많은 점에서 사제직에 적합하다』(공의회 문헌 PO16) 결코 독신생활과 사제생활을 분리시켜 보아서는 안 된다. 그의 표징에서 독신은 예수그리스도의 가난과 기도와 순명의 정신과 분리될 수 없다. 사제의 독신생활은 자기의 임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표이다.
현대 사회에서 사제의 근본적인 의문은, 과연 사제의 존재가 고난을 견디어 내면서까지 헌신 봉사하며 교회의 아버지이며 형제로서 또 교회 안에서 보상 의무를 행하는 것이 오늘날도 필요한 과제이며 그 보람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누구든지 현대의 인간이 탐구와 그 고루를 안다면 이 질문에「아니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흘랜드 사목공의회의 다섯 번째 총회에 참석했던 홀랜드인 미켈 반더플라스 신문 기자는 1970년 1월 17일자「ELSEUIERS WEEKBLAD」에서 이 총회에서 천국을 위하여 지키는 독신에 대한 장점을 논하지 않았음을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예수회 반드 미어 박사 신부는 독신제를 위한 증거를 논술하려고 했으나 성공치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
Ⅱ 천국을 위하여 지키는 가톨릭 사제의 독신제가 이 세상과 멀어지게 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영원한 것으로 이끌며 또한 세상을 성화시키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하는 비난은 시학적으로도 틀린 것이며 역사적인 사실에 어긋나는 것이다.「타이제」의 프로테스탄트 수도원 원장 로케르슛츠는 홀랜드 사목공의회 다섯 번째 총회에서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하는 소식을 발표했다.『그리스도를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남자와 여자들은 한계가 없는 개방과 모든 환경과 이웃을 위해서 참되고 깊은 인간적 이해의 위탁을 받았다』그들은『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독신을 지키으로 모든 이의 형제(혹은 자매)』가 되려는 것이다. 요구되는 개방은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제는 언제나 눈 앞에 두어야 할 목적-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때로는 이 요구가 잘 실현되지 못하는 때라도-이다. 천국을 위하여 지키는 사제의 독신제가 결코 인류의 궁핍과 사회와 경제의 부정을 보지 못하도록 어둡게 만들지 않았음은 역사가 가르친다.「사회적 질의」의 세기였던 19세기에 가톨릭 사제들은 결코 개인적인 위로를 찾기 위해「영원한 것」만을 찾지 않았고 영혼 지도는 현재 사회적 생활의 길을 열어 주었다. 가톨릭신용조합, 콜핑가족, 국민운동 박애운동, 저개발국가 협조운동 등등으로 가톨릭 사제들은 평신도들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했다.
Ⅲ 제2차「바티깐」공의회는 교회의 중대성이나 어떤 인간의 권리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사제로 축성될 남자들은 하느님의 두 가지 은총을, 즉 사제 성소와 천국을 위하여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성소를 가져야만 하다고 확신했다.
1965년 10월 공의회 석상에서 천국을 위하여 지키는 사제 독신제가 계속 시행될 것인지 그 가부를 결정했다. 1989명 중 1971명이 찬성하였고 16명이 독신제 폐지를 부르짖었다. 2표는 무효였다. 1965년 12월 7일 마지막 투표에서 주교들은 과반수 이상인 2390명이 찬성하였고 4명이 불찬성하으로써 라띤교회에서 사제 독신제가 계속 유지될 것이 결정되었다. 독신제에 관해서 토론할 때 사제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사제서품에 대한 권리의 요구권이 있으니 이 권리 요구는 당사자가 사제생활을 결혼생활과 연관시킬 때도 유효하다고 전제한 주장이 있었으나 사제서품에 대한 이러한 권리 요구는 있을 수 없다. 이 문제는 주교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정될 일이다. 제2차「바티깐」공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해답을 주었다. 공의회는 사제 독신제를 하느님께 대한 희망의 표징으로 고백했다. 교회는 성부께서 많은 남성들에게 사제 성소와 더불어 독신 은혜를『사제가 온 교회와 더불어 겸허하게 열심히 청하기만 한다면』(PO16) 너그러이 주시리라는 것을 성신 안에서 확신한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온 세계에 보내는 편지에서(사제 독신제에 관한 회칙) 교회가 독신제를 계속 유지시킴에 대하여 새롭게 강조하였다. 매년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성세를 받는 남아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하느님께 청한다면 몇백 명의 남아들이 천국을 위하여 지키는 독신생활과 사제생활의 두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없을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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