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xx산업㈜의 임원으로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하다 지방인 현지공장에 전근됐습니다. 수년전부터 소유 거주하던 현재의 아파트(45평형)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는 새 부임지인 현지공장 근처의 타인 소유의 주택에 세를 내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89년 5월 관할세무서로부터 서울에 있는 아파트임대와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니 자진신고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관할세무서에 출두하여 담당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일이 있습니다. 항간에는 저와 같은 경우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을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면 세법상 달리 비과세규정 또는 감면규정에 적합한 소득이 아닌 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 열거된 소득을 분류하면 종합소득으로서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상 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기타소득이 있고 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이 있습니다.
귀하와 같이 아파트 등의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임대차계약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사용하게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 하고 있는바 어느 세법, 어느 조항에도 개인의 부동산소득을 비과세한다거나 감면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용도가 주거용이든 사업용(사무실, 공장, 창고 등)이든 용도에 관계없이 그 사용대가는 곧바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료를 받지 않고 전세보증금 또는 임차보증만 수취한 경우 소득이 없어 소득세 부담이 없지 않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겠으나 임차료가 없이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도 당해 수취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만큼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임대 소득이 발생된 셈이고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됨은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건물 및 그 부속토지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세원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용부동산의 현황파악이 현재까지의 세무행정력이 현재까지의 세무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점과 또한 재개의 서민주택임대에 공평하게 과세한다는 점이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압니다.
귀하네 대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 타당함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이나 최근 국세청에서는 귀하와 같이 투기목적이 없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1가구 1주택을 임대하여주고 본인도 다시 타인의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한바 있습니다.
<가톨릭세무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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