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사망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상속에 대하여 아들은 자기 명의로 한다고 하고 있다. 나는 나의 명의로 하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유산의 분할방법에 관해 아무런 유언을 하지 않았으면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남편의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하느냐 귀하의 명의로 하느냐는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돼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기 까지는 공유로 된다. 그리고 공동상속의 상속등기를 하면 등기 명의는 상속인들의 공유명의가 된다.
만약 아들의 상속포기로 귀하가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상속포기 신고수리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등기 신청을 하면 귀하의 단독 명의로 된다.
상속포기신고수리 증명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상속포기 신고의 서식은 호적등본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법원에 가면 가르쳐준다.
법원은 포기자 본인(아들)을 소환하여 포기의 진실의 여부를 조사한 뒤 상속포기 신고수리 증명서를 교부해준다.
단、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이후에 있어서 단독 명의로 등기하려고 하면 유산 분할 협의서를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상속포기 신고의 절차 또는 유산 분할 협의서의 작성절차를 취할 경우 아들이 미성년자인 때에는 어머니는 그 아들의 대리인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은 포기 또는 분할협의를 하는 아들과 어머니는 서로 이익이 상반하기 때문이다.
아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그 어머니가 유산을 독점하게 될 것임으로 귀하는 어머니의 자격으로 아들의 상속포기에 대하여 대리인이 되는 것은 사리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아들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주고 그 특별대리인과 귀하와의 사이에서 포기나 분할의 협의를 하여야한다
이 특별대리 선임 신고의 절차도 법원에서 하도록 되어있다. 더우기 이 절차에 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경우 그 등기는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한다. 무효인 등기는 말소 등기 청구에 의하여 말소돼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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