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교회가 사제생활과 독신제를 연결시킴으로써 독신을 강요한다는 비난은 중상이다.
교회는 젊은 남성들에게 누가 하느님으로부터 사제 성소와 천국을 위하여 독신 성소를 받았다고 확신하느냐고 묻는다.
이 결정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기도하며 경청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 부르심의 표시를 시험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느님은 일상생활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 하느님의 목소리나 어떤 놀라운 사건으로 말고 구체적인 표시로써 부르시는 것이다. 이런 성소의 표시는 끈기 있게 내적인 자세와 심리적 생리적 윤리도덕적 정신적인 적성과 함께 동기의 순결성과 교회를 통해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주교는 사제서품 때 심사숙고하여 시험한 뒤 하느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 은총을 주셨다고 확신을 갖는 부제에게만 안수할 수 있다. 사제생활을 하려는 자가 독신생활을 마치「사제서품을 받는 동시에 주어지는 의무」로 생각하고 하느님이 그에게「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지 않고 또 시험하지 않았다면 그는 죄스럽게 행동한 것이다.
1969년 11월 11일 독일 주교들이 발표한 사제 직위 교서에서「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능케 한 독신생활」은「천국을 위하여」주어진「은총」이지 결코 외부에서부터 주어진 어떤 짐스러운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1969년「루르드」에서 열린 프랑스 주교회의에서도「독신제의 헌신」은 하느님 은총의 힘이라고 고백했다. 주교가 아무에게도 사제가 되라고 강조하지 않듯이 아무에게도 독신으로 살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결정의 자유는 주님에게서 부름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이다.
교회는 하느님에게서부터 사제생활과 독신생활의 두 가지 성소를 받았는지 자신이 시험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자에게는 결코 사제서품을 줄 수 없다고 말한다. 천국을 위해서 지키는 독신은 하느님의 은총이므로 사제직 봉사를 위해서 선택권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교회는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화란인 유스린 신부는 화란 사목공의회에서『독신제를 지키는 우리사제들은 자유스러운 남성들로서 사제생활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치아를 잃은 동물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얼간이들이 아니며 십자가의 어리석음에서 주께서 진복자라고 부르신 자들이다』고 말했다.
독신제는 수도단체에나 해당되는 것이지 결코 재속사제를 위한 생활 방법이 아니라고 자주 말들한다. 그러나 수도원 안에서의 독신제 위기가 재속사제들에게보다 적지 않음은 또한 놀라운 일이다.
1964~1968년에 독일 가톨릭 교구 사제 2만 명 중에 195명(0.97%)과 수도원 사제 5천 명 중 85명(1.7%)이 사제직을 떠났다. 화란에서는 1966~1969년 사이에 207명의 재속사제와 458명의 수도원 사제들이 사제직을 그만두었다.
Ⅶ,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인격자이므로-성 바오로가「복된 자」로 부르는-다른 한 사람과 혼인하거나 천국을 이하여 독신생활을 하려는 최종적인 결정을 할 능력을 갖고 있다. (꼬린토전서 7장 40절)
윤리도덕적인 의식 혼란은 오늘날 많은 최종적인 결정의 고려를 천진난만한 짓이나 또는 용감하고 영웅적인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사제가 그의 성소를 시험할 때 잘못 알았다는 것을 후에 확신한다면 교회는 자신의 탓으로 독신 은총을 잃어버린 사제에게 면제를 해주듯이 그에게도 면제를 베푼다. 이미 언급한 바 있는 미켈 반델플라스 신문 기자는 화란 사목공의회 보고에서(ELSEVIERS WEEK=BLAD 70년 1월 17일자) 다음과 같이 썼다.
많은 평신도들이『어떻게 사제의 결정이 결혼을 위해서 이미 발한 충성계약과 일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결혼한 우리도 우리의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는가』하고 말한다.
『독신제를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결혼하는 자들이 충성계약을 하는 것보다 쉽게 풀어질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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