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재사망자 0씨는 86년 10월 ㄷ탄광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88년 2월 28일 새벽 2시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천변에서 사망하였는데 목에 시퍼렇게 멍이 들고 이마에 상처가 있었다.
피재사망자의 처 ㅅ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생계가 막연하여 두 아들을 데리고 언니가 경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는데 88년 4월 ㄷ생명보험 조사과 직원이 찾아와 회사 대표이사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ㄷ탄광의 대표는 88년 1월 피재사망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은 10년으로 하여 ㄷ생명보험에 2구좌 2천만 원, ㅎ생명보험에 2구좌 1천2백만 원, 기타 생명보험에 1구좌 1천만원 등 단체 생명보험에 1구좌도 아닌 5구좌씩이나 가입하였고 피보험자가 88년 2월 28일 사망하자 88년 4월 보험금 4천2백만 원을 모두 수령해 간 것으로 나타났다.
피재사망자가 사망한 장소는 광산부근의 하천의 낮은 다리로 사람이 떨어져 사망할 만한 장소도 아닐뿐더러 목에 멍이든 흔적으로 보아 타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인근 광산주변에서 그와 비슷한 사고가 1년 내에 3건이나 있었다고 한다. 피재사망자의 처 ㅅ씨는 이와 같은 회사의 부당한 처사를 확인하고 나자 사망에 대한 의혹도 생기고 너무 억울하여 상담소를 찾아왔다. 보험약관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바, 피재사망자는 생전에 회사에서 생명보험에 가입시켰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회사의 동료 광부들도 자신들이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음으로 회사가 피재사망자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단체 생명보험에 가입시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단체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금을 당연히 유족에게 지급 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사용자가 수령하여 이를 횡령하고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는 비밀로 하면서 단체 생명보험에 가입시키고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수익을 올린다면 사용자는 안전시설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를 당하기를 바랄 수 있을 것이므로 근로자는 안심하고 일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본인의 동의 없이 인장을 도용하여 보험계약을 하였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고의적으로도 남의 생명으로 이익을 얻는 일이므로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잘못한 것이고 회사는 유가족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을 편취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가족이 당연히 받아야 될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 형사상으로도 부당이득을 취한 회사대표를 고소하고 민사상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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