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공산주의의 종교관
공산주의 이론은 변증법적 유물사관에 입각한 유물론이다. 따라서 그 유물사상에서 나오는 종교관이 우리들의 종교관과 판이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마르크스의 하느님(?)은 지상에서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부인 것이다. 그들의 천국은 모든 노동자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질 수 있는 황금사회이다. 그것이 그들의 최고 최종의 목표이요 확신이라고 하여 흔히 공산주의를 그들의 종교(?)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리스의 플라톤은 그의「공화국」에서 인간이 물질적 욕망이나 사사로운 욕심을 떠나 이데아를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상상하면서 공산제도를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상가들은 플라톤의 공산주의는 인간이 물질적 욕망에서 해방되고 정신적 욕망에 충실하며 가난하게 살려는 길인 데 반하여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어떻게 하면 노동자만의 사회를 만들어 부자가 되어 살 수 있느냐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17세기 초에서 18세기 중엽에 긍하여 파라과이와 그 인접지에 사는 50만의 인디안 사회에서 예수회 선교사들이 실시한 공산제도는 인간이 자기 품위를 잘 지키며 하느님에게 충실함으로써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공산사회는 스페인 정부의탄압과 선교사 추방으로 종식되었다. 그 외에도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한 가톨릭교회의 공산사상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예. 사도행전Ⅱ44~45ㆍ초대교회의 교부들의 사상ㆍ성요안 크리소스콤 등) 마르크스ㆍ레닌주의자들은 신을 부정할 뿐 아니라 정신의 주도적 기증도 부정한다. 신은 약한 인간들이 위호를 받기 위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하고 또 부르좌들이 노동자를 기만하고 착취하기 위한 구실로서 만들어낸 것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종교를 부정하는 그들의 눈에 비치는 종교단체는 그 모두가 종교라는 가면을 쓴 정치단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 이른바 정치단체(?)는 공산주의에 정면으로 대립하여 도전하는 반공산주의의 단체로서 가장 무서운 투쟁 상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종교인을 붙들면 모두 간첩죄나 내란음모죄 라는 정치범으로 몰아 처벌하여 왔다.
그들의 헌법이 종교의 자유와 종교 방해의 자유를 함께 인정하는 것은 결국 근대 국가로서의 체면과 종교 배척을 동시에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도 그들의 헌법이 어떤 금과 옥조를 내걸어도 실제로는 그대로 지키지 않을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마련되어 있다. 즉 헌법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진 강령이라는 것이있다. 그 강령은 수시로 선포할 수 있고 그 강령 선포권은 당 또는 수령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령이 수시로 내리는 강령적 지령은 얼마든지 헌법에 위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지난 번에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 제2차 본회의에서 북측 대표는 민족 통일을 위한 정치 협상을 빼놓고 무슨 다른 인도주의가 있느냐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그들의 눈에는 적십자운동도 또 하나의 가면을 쓴 정치운동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주의는 모든 인간의 존엄을 전제한 인류애의 사상인데도 그들에게는 공산주의만이 인도주의인 것이다.
평양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측 적십자 대표는 이데올로기는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어도 민족은 영원한 것이므로 같은 민족인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통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말을 전했다. 정치적 발언으로서는 시의에 맞는 명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이 그들에게 먹혀들 까닭이 없다. 우선 민족에 비할 수 없이 가까운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 자매 간의 혈연 속에서도 서로 상반된 이데올로기를 가지면 갈라지게 마련이다. 그보다도 그들의 사상에 민족이니 혈연이니 하는 인도사상이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 이는 공산사상과 정책이 가장 증오하는 파괴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가까이 북한의 경우를 보더라도 같은 문중이 모여 사는 부락은 강제 이주로 멀리 분산시켰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더라도 어릴 때에는 온종일 탁아소에 떼어 놓고 자라서 노동력을 가지면 갈라서 배치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들은 공산당 아닌 어떤 조직도 이단시하고 항상 감시의 대상으로 살고 있다. 그들에게 이데올로기의 초월을 기대한다는 것은 바로 공산주의를 배반하라는 것으로 된다.
다만 기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멀리는 그들의 이데올로기의 변질이고 가까이는 그들의 정치적 이익뿐이라고 본다.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의 변화는 곧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물론 정치적 이익에서 경우에 따라 종교의 배척을 중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곧 종교관의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비록 그들의 종교관이 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종교의 자육가 곧바른 종교관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현재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는 자유 진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결국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서 종교를 배척하고 또는 묵인하고 또는 그 자유를 인정하는 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두가 오로지 정치적 실익을 그 한도로 하여 취해진 당면한 잠정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는 데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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