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국가 사회든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곳에는 타인으로부터의 인권 전체를 보호해 주는 기관 즉 법원이 있게 마련이다. 교회 역시 하나의 특수사회로 국가나 사회와 비슷한 법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의 법원은 무슨 사건을 어떻게 취급하며 그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CCK가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법원 운영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註>◆
■법원
교회는 국가의 법원 체제와 비슷한 법원 체제를 갖는다. 각 교구는 교회의 전체적 구조 안에 있는 독립적 실체이기 때문에 교구 자체의 법원을 갖는다. 한국에서는 서울대교구 대구대교구 광주대교구에 교회 법원이 있다. 교회 법원은 혼인에 관한 사건을 판결하는 것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관하여 판결한다. 예를 들면 수도회와 교구장 간의 계약에 관한 사건 등이다.
■법원장
주교나 대주교는 법원장이 된다. 교회법은 주교가 재판문제에 있어서 교구장의 모든 권한에 참여하는 법원장을 임명하기를 요구한다. 따라서 법원장은 법원장의 자역으로 주교와 같이 기능을 발휘한다.
■판사
다른 판사들은 임명된다. 판사에 임명된 사제들은 법원장과 함께 법정에 제출된 소송 사건을 결정한다. 따라서 보통 경우에는 재판장과 두 사람의 판사가 정식 소송 절차를 밟은 모든 혼인소송문제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성교 불능, 정신이상, 강박과 공포들의 문제를 포함하는 소송문제들이다.
■검사
검사는 법정에서 중대한 직책을 갖는다. 검사의 책임은 공익이다. 공공의 복지와 관련된 것이 문제돼 있을 경우 그의 중대한 의무는 법원의 목적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송 절차가 보장되도록 살피는 것이 검사의 직무이다. 따라서 재판 중 소송 사건의 소송 절차를 따라가고 소송 절차가 수행되로록 보증하는 것이 그의 직무이다.
보통으로 같은 사제가 검사 직무와 혼인 보호인의 직무를 겸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보호인
혼인 보호인은 법원의 주요 지위이다. 그는 법률을 보호하고 혼인소송사건에 있어 공격을 받고있는 혼인을 보호한다. 증인 공술서는 혼인 보호인이 준비한다.
증언의 법정 심문은 판사 중 한 사람이 심문하거나 혹은 법원장이 임명한 예심관(AUDI TOR)이 심문한다.
■서기
정식 재판에 있어서 서기로 임명된 사제는 증인들의 대답을 기독한다. 서기의 임무는 증인이 대답한 정확한 표현을 기록하거나 판사나 예심판이 지시한 대로 골자를 기록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서기는 재판 전체의 기록을 보존한다. 서기의 서명과 날인은 모든 재판행위와 조서의 확실성을 입증한다. 서기가 서명하지 않은 재판행위는 무효이다.
■소송 대리인-변호인
소송 대리인-변호인은 소송 당사자들의 변호사 또는 변호인으로서 일한다. 흔히 혼인 소송 각 당사자에 의해서 선정된다.
피고인이 소송의 대리인-변호인을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장이 그를 대신해서 임명할 수 있고 또 피고인의 변호를 혼인 보호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찾아내고 증인과의 접촉을 도우며 어떤 방법으로든 진실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이 재판 중 소송의 의뢰인의 주장을 촉진하는 데 적절한 조처를 취한다.
소송 대리인은 소송 심리가 종결된 다음 적요서를 통하여 소송 의뢰인의 주장을 추진하려고 노력한다. 혼인 보호인은 이 적요서에 서면으로 대댭한다. 소송 대리인은 두 번째 적요서 를 제출할 수 있고 또 이 두 번째 기회는 혼인 보호인에게도 주어진다. 피고인의 소송 대리인 은 적요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혼인 보호 안에게 혼인 변호를 위임할 수 있다.
■소송 절차
소송 절차는 소송 사건의 성격과 복잡성 그리고 여러 가지 혼인소송문제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래와 같은 형식의 소송 절차를 사용한다.
①단순한 행정적 소송 절차
이 절차는 교회법에 규정된 형식의 결여 이른바 흠(DEFECTUSFORMAE)이 있을 경우에 근거를 둔 무효사건을 결정할 때 사용된다. 이 소송 절차는 문서와 증언서에 바탕을 두고 이행한다.
교회법대로 판결은 교구장이나 그 대리자가 이행하지만 한국에서는 오랜 습관에 따라서 교구장들의 승락으로 모든 사제들이 흠에 대해서 판결을 한다. 여기에는 법정 소송 절차가 없다.
②약식 소송 절차
이 소송 절차는 교회법 제1990조에 기록된 모든 소송사건을 판결하는 데 사용된다. 즉 외교ㆍ신품ㆍ정식서원ㆍ결배ㆍ친척ㆍ인척관계 여기에 언급된 이외의 소송사건은 이 약식 소송 절차로 재판될 수 없다.
그러나 교회법 제1990조에 언급된 소송사건이라도 문제가 복잡한 경우에는 정식 소송 절차에 의해서 재판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약식 소송 절차는 혼인 보호인이 사건을 자세히 조사하고 심의 중인 결혼의 당사자들의 통지를 받거나 소환된 후 한 명의 사제가 증언을 듣고 주교나 그 대리자가 사건을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혼인 보호인은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여 공소 법원에 공소할 권리를 갖는다.
③정식 소송 절차
정식 소송 절차는 교회법상 한층 복잡한 소송 절차이다. 정식 소송 절차에 있어서 무효 소송 사건은 의해서 재판이 허용된다. 새 교회법대로 사정에 따라서 1명의 판사가 결정할 수 있다. 첫째로 소송 사건이 허용될 수 있기 전에 판사는 이 사건을 판결할 관할 법원임을 결정해야 한다. 판결할 권한을 갖는 법원은 아래와 같다. ①혼인을 집행한 교구 의 법원 ②원고인의 거주지 법원 ③피고인의 거주지 법원 ④공소 사건에 있어서 공소를 제기한 교구 법원. 둘째로 판사들은 이 특정 소송 사건에 있어서 무효의 근거가 법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세째로 증인들과 문서 등에 의해서 사건을 입증할 가능성이 있음을 결정해야 한다. 소송사건을 받아들이고 소송 대리인들이 임명되면 변론의 병합을 위해서 개정한다. 이 모임에서 법원장과 혼인 보호인ㆍ당사자들과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다. 모든 증언을 듣고 모든 증거가 제출되면 소송심리는 종결된 것으로 선언된다. 다음에 소송 대리인과 혼인 보호인은 그들의 적요서를 제출한다. 증언서와 적요서를 3명의 판사나 임명된 1명의 판사에게 제출한다. 판사들의 결정은 소송사건에 내포된 사실에 전적으로 기반을 둔다.「기록에 없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법률의 격언이 있다. 그 후에 판사가 판결한다. 법정에서 혼인의 유효를 확인하면 판사들의 판결이「부정적」이고 법정에서 혼인의 유효를 선언하면「긍정적」이다.
■소송 提起時 구비-서류
원고측 지도신부는 혼인무효소송 신청서를 원고 명의로 법원에 제출한다.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구비하여 제출한다. ①결혼한 원고ㆍ피고 양쪽 성명과 현주소 ②결혼 일자와 결혼을 진행한 본당 ③헤어진 날짜와 헤어진 이유ㆍ국가법대로 이혼했는지? 일자 ④교회법상 무효로 결혼했다는 이유 ⑤무효로 결혼했다는 이유의 증거를 제시ㆍ이유를 아는 증인의 성명과 현주소ㆍ원고 피고와 증인 간의 관계 ⑥혼인을 재판하지 않고 다시 결합하여 생활할 수 있는지의 지도신부의 의견서, 소송 제기시 서류를 법원으로 보낼 때 아래 문서와 비용을 같이 보낸다. ①원고의 영세 문서②원고ㆍ피고의 혼인 문서 ③원고의 호적등본 ④법원 비용 1천 원 ⑤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의 원고측 소송 대리인-변호인 사제의 성명과 현주소. 보통으로 원고가 거주하는 본당 신부나 보좌신부가 소송 대리인-변호인이 된다. 법원은 모든 연락을 원고나 피고에게 보내지 않고 소송 대리인 -변호인들에게 보낸다. 법원에서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 소송 대리인 변호인들이 자기들에게 의뢰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변호한다. 법원에서 소송 제기서를 조사한 후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제일 먼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심문 일자를 통고하고 같은 때 원고의 소송 대리인-변호인의 의무를 알려 준다. 예심할 때 원고는 법원 비용으로 1만 원을 내야 한다. 가난해서 비용을 내지 못할 시는 본당 신부가 얼마나 낼 수 있다는 서신을 지참해야 한다.
비용을 낼 때는 수표ㆍ통상환 증서를 법원장 앞으로 송금해야 한다. 예심 후 법원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으로 낸 금액 중에서 반액을 원고에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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