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과 교회
민족해방은 민족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사의 이해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다. 한국 교회는 해방으로 인해, 강요된 전시체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교회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맞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민족해방은 남북의 분단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우리의 교회도 분단의 아픔을 나누게 되었다. 소련군의 실질적인 점령 아래 놓여 있던 북한교회는『종교와 신앙의자 유를 보장한다』는 점령군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약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남한의 교회는 미국군의 점령정책과 관련하여 일정한 보호를 받으며 반공친미(反共親美)의 길에 찬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해방 직전 우리교회는 일제총독부 당국의 통치정책에 강요되어 그들의 침략정책에 저항하지 못하고 협조한 바 있었다. 따라서 해방 공간에 처한 한국교회는 바로 이점부터 반성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의 교회해방의 기쁨에 감격하였을 뿐이지, 자신의 지난날에 대해 통절한 반성을 하는 데에 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교회에 있어서 민족문제에 대한 관심과 훈련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분단과 교회
해방직후 남북의 한국사회에서는 1947년을 전후로 해서 분단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었다.
이때 남한의 교회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남한 만의 단독정부 수립론에 찬성을 표시했다. 그리로 제헌국회 의원선거에 적극 참여 했으며 단독정부수립의 불가피성을 신도들에게 홍보하기도 했다. 이 당시 교회가 단독정부수립에 찬성했던 것은 남한 만에서라도 종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당시 교회는 교회가 취해오던 반공(反共)주의적 입장의 연장에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대화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교회는 대화를 통한 통일정부의 수립보다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선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족분단은 전쟁의 발발을 유도하는 것이었으며, 단독정부 아래에서 형성된 임시적 평화는 민족내부의 전쟁과 분단체제의 항속적 긴장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민족주의적 훈련이 부족했던 당시 교회의 지도층에서는 이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분단과 같은 민족문제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실패했다. 따라서 당시의 교회는 분단체제의 형성과 강화에 있어서 그 책임의 일부를 나누어지게 되었다.
분단체제가 성립된 이후 교회는 민족분단의 비극적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독자적 노력이나 의견발표를 거의 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분단이후 80년대 이전까지의 교회는 민족통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신학적 사목적 입장에서 정리하여 제시해주기보다는 정치권의 통일 논의를 뒤따르는 경향을 견지해왔다.
한편 1970년대에 이르러 급속히 진행된 경제성장과 더불어 남한사회가 북한사회를 흡수하여 통일할 수 있다는 흡수론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정치권의 이론과 관련하여 교회의 정복론적 통일논의도 변경되기에 이르렀다.
분단극복과 교회
1972년 7월4일 남북한정권담당자들은 공동성병을 발표하여 평화적 자주적 방법에 의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합의했다. 여기에서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생략되어있는 등 미비한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 7·4공동성명은 민족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데에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공동성명을 계기로 하여 한국교회에서는 북한 공산주의자와의 대화를 비로소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동포를 적이나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이해하려는 시각이 생기게 되었다 흡수론이 아닌 평화통일논의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민족통일에 대한 교회 나름대로의 기여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80년대에 이르러 북한선교내지는 통일사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 주교회의 산하에 이 문제를 다루는 특별기구도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오늘의 교회일각에서는 신학적 사목적 관심을 갖고 민족의 화해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하느님의 백성」들은 교회가 통일신학을 정립하고 통일운동에 동참해야할 필연성을 확인하고, 민족통일을 위한 신앙인의 자세를 생각하며 자기희생적 모범을 보여 주기도 한다. 또한 오늘의 한국 사회와 신도들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통일과 관련하여 대증요법적(對症療法的)성명서의 발표가 아닌 그 근본적 입장에 관한 자세의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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