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송파구 잠실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얼마 전에 남편이 아파트1동과 2자녀를 남겨 놓은 채 사망하였습니다. 앞으로 생계 걱정도 문제이려니와 그나마 남은 아파트 한 채도 상속세 때문에 걱정입이다. 주택상속 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으로는 단순히 아파트 1동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1가구 1주택의 처분을 방지하며, 서민의 기본생활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의 안정과 재산형성을 세제상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주택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 받은 주택을 말하며 상속받은 주택이 그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주택을 말합니다.
또한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다만 그 건물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회의 토지는10배)를 초과하는 토지면적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부분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더 클 때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주택상속공제액은 기초공제액과 연로자 공제액 및 장애자공제액을 제외한 인적공제액을 합하여 1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모시는 미풍양속을 조장하기 위하여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을 상속받았거나 5년 이상 부모를 동거 봉양한 성년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1억 원의 주택상속공제액에 추가하여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1백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주택상속공제액으로 합니다. 이때 5년 이상 부모를 동거 봉양한 성년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의 상한선은 3천만 원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파트평가액 (국세청기준시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상속세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5년 이상 부모를 봉양한 주택인 경우로서 평가액이 1억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주택상속공제액은 기존공제액과 이적 공제액을 포함하여 1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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