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서도 말했거니와 7계와 10계는 불의하게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손해를 끼침과 그런 일에 협력하거나 자기 재산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떤 모양의 도둑질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죄가 된다. 다만 남의 물건이나 재산을 빼았는 것만이 아니고 어떤 게임을 할 때라도 속임수로 남의 돈을 먹을 경우라던가 무리하게 물건을 속여 팔거나 일을 시키고 정당한 품삯을 안 주거나 고리대금업을 하는 경우도 이 계명에 저촉이 된다.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라도 이익을 남기지 않고 할 수 없으나 같은 물건을 속여서 폭리를 꾀한다던가 거짓으로 물건의 질을 속여 파는 것 등도 죄가 된다. 특히 성당에서 쓰는 물건을 훔치는 것은 제1계명을 어기는 동시에 7계명도 거스리게 된다. 하느님의 집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느님을 만유 위에 공경하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또한 직접 자기가 도둑질을 하는 것은 물론 죄가 되거니와 확실히 도둑질을 하는 줄 알면서 도둑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죄가 된다. 즉 담을 넘어 들어가는데 뒤에서 받쳐 준다던가 도둑질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일부러 만들어 주는 것 등도 공모의 죄가 된다. 역시 남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손해 끼치는 일에 직접 협력하거나 도둑질을 하도록 명령이나 권고 동의하는 따위도 7계와 10계명에 저촉이 된다.
온갖 불순한 의향과 동기로 남의 재산을 낭비하거나 자기 재산을 낭비하는 것 등도 죄가 된다. 이것은 국가법에도 저촉이 된다. 자기 집에 방화하거나 집기물을 파손하는 것 등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나쁜 것이다.
공공 기물이나 공공 재산의 경우는 개인의 것보다 더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흔히 공원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파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잘못하는 것이다. 직접 도둑질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남의 물건을 불의하고 부당하게 탐하는 것도 잘못이 될 수 있다. 남이 가진 값진 물건을 사기 횡령 도둑질 등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도 10계에 저촉이 된다.
(7계와 10계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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