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본당은 자기중심적인 이익단체가 아닌 하느님, 그리스도, 보편교회에의 신앙이라는 독자적인 기원을 가진 사도적인 사명공동체이므로 교회의 관심의 중심인 하느님에의 충성은 필연적으로 동시에 인간에의 충성을 다하게 한다.
그리하여 본당은 신학적인 의미의 파벌을 지양하여 문을 활짝 개방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의 충실한 증거를 나타내고 자기의 사명수행의 형태를 발견키 위한 인간사회의 대화를 촉진해야 한다. 뿐 아니라 더욱 미래의 본당은 자기만이 구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치 않고 오히려 본당을 역사적으로 눈에 보이는 전형부대라고 생각할 것이다. 즉 그것은 그리스도교도가 교회의 눈에 보이는 밖에도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역사적 사회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②신도단
신도는 항상 교회 안에서 부차적인 질서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제2차 「바티깐」공의회 이래 신도가 교회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구성원이라는 의식과 또 신도의 권리와 활동을 회복하려는 기운이 점차 고조되어 왔다. 더욱이 내일의 교회에 있어서는 하느님의 백성의 선교적 성격에서 신도의 문제가 신도단으로서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교회에 있어서 신도의 적극적인 입장이 명확히 의식적으로 문제된 것은 현대에 사는 인류가 세계를 세계로 발견한 때문이 아니겠는가. 더욱 교회는 인간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신도적이고 세속적인 영역이라고 인식함으로써 비로소 신도를 중요시하게 됐다. 즉 그것은 교회가 인간학적 의미에서 인간사회의 세속성을 본질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신도적 성격의 그리스도교, 신학적 의미에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이다. 인간사회의 세속적 성격의 발견은 교회에 있어서 신도의 발견에 박차를 가하고 교회론적 차원안에다 인간사회안에 있는 신도적 성격을 포함하게끔 하였다. 실지로 신도의 경험영역의 고려 없이는, 그리고 신도가 도사하는 직장에 정신적 침투 없이는 교회의 시대의 표지를 인식하고 해명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신도가 세상에 파견된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자 각 개인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 현대사회라는 거대한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유기체로서 조직된 공동체 힘이 발휘되도록 해야한다. 그러므로 신도는 충분한 역할을 하기위해 실천적 협력과 공동책임을 갖는 단체행위를 필요로 하는 까닭에 신도단을 형성하여야 한다. 그뿐 아니라 교회가 사귐의 공동체로서 사랑의 성사로 일치하는 하느님의 백성임으로 신도의 사귐이라는 개념으로 집약됨 신도단이 조직되는 것이다. 이단(団)이라는 성격으로부터 요망되는 실천은 교회의 선교적활동이라는 역할안에 구체화된다. 따라서 신도단은 교회의 사귐과 일치의 표지를 나타내고 하느님에 의해 모여진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며 교회적 책임을 강하게 느껴야 하겠다. 특히 한국교회에 있어서 형성될 신도단은 그 의의와 사명이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성직위계와 함께 참뜻에 있어서의 신도단이 존재하여 활동하지 않으면 교회는 참으로 건설된 것이 아니고 충분히 살고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擅陸도 아닌 까닭이다』(선교교령 21항)(주)(신도라 함은 소위 평신도를 말함)
가. 신도의 본질
본당의 구원적 구조를 말함에 있어 신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느냐 못갖느냐 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문제가 될것 같다. 본당을 인간사회에 대해 특별한 역할을 가진 신자들의 형제적공동체로 보고 세상안에서 말씀하는 성신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을 인식할 때 오늘의 본질론은 인간사회와의 관계를 본당의 구성요소로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그렇다면 인간사회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도의 문제는 교회의 본당적인 신분으로서 제기돼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를 현상적으로만 고찰하려는 신학적입장을 비본질적인 태도로 봐야 하겠으나 다행히도 신도의 본질적 입장을 탐구하는 신학적연구는 신도라는 교회적 개념에 많은 진전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신도의 신분의 존재론적 근거인 성세성사에서 신도를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평등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공통된 존엄이 있는 그리스도에 있어서의 형제로 보고있는 것이다. 더욱 어디까지나 교회안에서 성직자들과 다른 임무를 가지고 있는 신도의 특유의 그리스도 교적신분을 「성직자가 아닌 자」라고만 규정할수 없을 것 같다. 성서적으로 보더라도 신도를 성직자가 아닌 신자라고 정의하기에는 매우 곤란을 느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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