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1988년 8월 Y신문사 편집부 기자로 입사하여 성실이 근무해오던 중 89년 7월분 급료를 지급할 수 없으니 기다려 달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 평소 회사의 경영방침과 근로조건에 불만을 갖고 있던 편집부ㆍ취재부 기자들은 체불이금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근로자들은 평소 회사의 불합리한 경영방침과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고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회사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추진키로 합의하고 ㄱ씨와 약간명을 준비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 모임의 모든 경위를 입수한 사용자는 편집국 기자들을 소집하여 『노조결성은 절대 안된다』『노조를 결성하면 회사문을 닫겠다』『가담자는 무조건 다 잘라버리겠다』는 등 협박을 하였으나 기자들은 재차 모임을 통해 노조의 필요성을 거듭 인식하고 결성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이틀 뒤에 회사대표는 다시 기자들은 소집하여 ㄱ씨를 포함하여 4명에 대한 해고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지가 전원은 공동건의문을 작성하여 일련의 사태와 부당성을 지적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할 것과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건의문을 받아본 사용자는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받은 즉시 『이게 바로 노조야』 라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건의문을 찢어버렸다.
ㄱ씨가 부당해고에 강력히 항의하자 사용자는 편집국장에게 책임지고 사표를 받아내지 못하면 사표를 내라고 하였고 ㄱ씨가 계속 사표를 거부하자 편집국장을 비롯한 편집부 기자 전원은 ㄱ씨의 부당해고를 철회시킬 목적으로 집단사표를 제출하였으나 마치 기다리기나 한 듯이 사표를 수리하였다.
노동조합법 제39조에는 (1)근로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어느 노조에 가입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3)단체교섭ㆍ단체협약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타하는 행위. (4)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 개입하는 행위와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5)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기타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증언ㆍ증거제출을 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Y신문사의 경우 노동조합법 제39조(1)항에 의해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따라서 ㄱ씨는 사용자를 상대로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관계법령에 의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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