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울로는 그리스도께서 빠스카의 신비를 실현하심으로써 만물위에 왕권을 가지셨음을 이렇게 요약하였다.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아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에페1、22~23).
1, 왕직의 의미
왕직은 간단히 말해서 사람을 다스리는 직분인데、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이직분에 교회를 참여시키셨다.
주께서는 사도들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시고(마태16、19:18、18) 『내 양을 돌보라』(요한21、15~17)고 명하셨으며、최후의 파견에서는 사도들에게 교도권과 신품권과 아울러 사목권도 주셨다. 이 사목권은 진리를 가르치는 교도권과 은총을 중개하는 신품권의 행사를 유효하게 하는 통치권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한다면 당연히 그의 통치권에 참여한다. 이 통치권을 교회의 사목권이라 하며、이 사목권에는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입법과、구체적 행위가 제시된 규범에 맞는지 가려주는 사법과、판단한 것을 시행하는 행정이 포함된다.
교회는 사도지대부터 이러한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사목을 하여 왔다. 사도들은 우상에 제헌되었던 음식에 대하여、윤리행위에 대하여、할례에 대하여 구약의 관습을 타파하는 규정을 세웠고(사도15、6~29)、바울로는 신자들의 집회와 성찬식의 규칙을 세웠고(1고린11、1~34)、교회임원의 자격을 규정하였다(1디모3、1~13).
교회헌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선언하고 있다. 『주교서품으로 성화의 임무와 가르치는 임무와 다스리는 임무도 수여 된다』(교회헌장21). 주교들은『이런 권한을 받았기에 주님 앞에서 소속 신자들에게 대하여 법을 세우고 판단하고 예배와 사도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정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교회헌장27).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방법과 질서 등은 일정한 통치권에 의하여 조정되고 인도되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사회성에 기인하는 요청이다. 교회의 사목권도 현세에 살고 있는 하느님의 백성의 활동과 가시적인 조직을 보장하는데 의미가 있다.
2、왕직의 수행형태
한 공동체 안에서 모든 구성원이 실제로 동등한 통치자일 수는 없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의 왕직수행은 신비체의 일원으로서 자신과 교회와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형태로 수행될 것이고、모든 신자들의 활동을 질서지어 주는 특수한 직위적 사목권의 형태가 있다.
(1) 모든 신자의 왕직 수해
왕이 되려면 먼저 노예의 처지를 벗어나서 자유를 누려야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갈라5、1). 우리는 세례로써 영신적 자유의 씨앗을 받았으니 죄악의 생활을 청산하고 영신적 인간이 (로마8、17)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왕직은 자신을 다스릴 뿐 아니고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실현시키려는 노력을 포함한다. 이 노력에는 만물에 대한 하느님의 창조목적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필요하고、동시에 인간이 이룩하는 모든 사항은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런 악을 거부하고 시정하려는 활동이 요청된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평신자들이 그들의 위치와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성직자보다 더 실질적이요 효율적으로 세속 가운데서 하느님 나라를 증거 할 수 있다.
(2) 협의의 사목권
성직자들의 왕직 수행 외에 머리로서의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참여하여 이행된다. 이러한 왕직 수행은 교회법적 권한에 의하여 되는 것이다. 여기서 성직자의 사목권 행사의 모든 것을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사목권 행사의 원칙만 말하겠다.
교회의 사목권에서 유래하는 교회법의 모든 규정과 조처들은 결국 애덕의 완성을 위한 수단방법이기 때문에、언제나 먼저 인간의 선의(善益)을 고려한 다음에 제도나 질서의 유지를 생각해야한다. 아무리 법적으로 하자 없는 조처일지라도 그것이 애덕을 조장하기보다 손상시키는 것이라면 사목권의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사목권이 신자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생활을 풍부하고 충만하게 하려는 권한이라면 명령과 복종이라는 관계보다는 공동체와 봉사자의 관계에서 사목권이 행사되어야 한다.
3、왕직의 대상
교회의 왕직의 직접대상은 교인과 교회적 사물들이지만、인간구원에 관련이 있는 모든 사물의 종교적 윤리적 성격은 교회의 왕직의 간접대상이 된다. 이 간접대상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직접대상만 보기로 한다.
교회법의 기본 원칙이나 성사집전의 원칙에 관한 사목적 조처들은、하느님 예배와 인간구원에 필요한 수단을 원칙 면에서 다루는 것이므로、신자들은 신앙의 정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교회헌장27). 그러나 이러한 조처가 무류하다는 보장은 없다.
지역 주교단의 지시나 소송사건의 결정 등은 순명정신으로 수락하면 넉넉하다. 그런 결정들의 개개의 경우가 다 절대로 옳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정교조약(政敎條約)이나 대사회 성명 같은 것은 교회 지도층의 조처인 만큼 존경심으로 인정하지만、그 내용의 각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하거나 반대할 수도 있다.
사목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지만、무류하거나 사효적(事效的)으로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연구와 현명한 판단력을 동반해야 한다.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