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의 사목직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시어 만민을 가르치고 진리로서 사람들을 성화하며 사목하게 하시었다』즉 주교들은 ①신앙의 유권적 참교사이고 ②대 사제이며 ③목사이다. (주교들의 사목교령2참조)
넓은뜻에 있어서의 주교의 사목직은 위의 세가지 면을 다 포함한다. 좁은 뜻에 있어서는 셋째 면만 즉 사목행정직만 뜻한다.
주교의 위치
『주교들은 사도들의 후계자이며 또한 하느님의 제정하심에 의거하여 특정한 교회를 다스리는바 교황의 권위아래 정상권으로써 통할한다』(교회법 329조1항)주교 성성을 통하여 받은 주교직무를 크게 두가지 면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주교단의 일원으로서의 그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에게 맡겨진 지역교회의 머리로서의 그것이다. (주교사목교령3참조)
주교단
제2차 바티깐 공의회 문헌을 보면『주교단은 사도단을 계승한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 여기서 주교는 사도를 계승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주교단은 사도단을 계승한다고 표현한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이 사도들을 단체의 형태 즉 튼튼한 집단의 형태로 모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권한을 나누어 받아 모든 민족들을 당신 제자로 만들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다스리며 교회를 전파하고 주의 인도 밑에서 봉사함으로써 세말까지 항상 교회를 사목하게 하셨다. (교회헌장19조 참조) 다시말하면 세상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도록 베려하는 것은 목자단의 의무이다. 모든 목자들에게 공동으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공동된 의무로 부과하신 것이다. (교회헌장23조)
그리스도께서 복음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을 때 사도들 하나하나에게 따로따로 맡기시지도 않았고 각기 다른 사명을 맡기시지도 않았다. 그리고 세말까지(시간) 세상끝까지(공간)만 백성에게로(인종)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것처럼 성자는 사도들을 보내신 것이다. (사명) (교회헌장17참조) 즉 사도들의 복음선포 사명은 모든면에 있어서 보편적인 것이다. 따라서 하느님이 정하신 선교사는 사도단이요 그들을 계승한 주교단이다. 주께서 정하신대로 성베드로와 다른사도들이 하나의 사도단을 구성하였듯이 같은 이유로 교황과 주교들이 하나의 주교단을 이룬다. (교회헌장22참조)
주교단과 세계교회
주교단은 단장인 교황과 더불어 세계교회에 대하여 완전한 최고권한의 주체이다. 그러나 이 단장 없이는 이 권한의 주체가 결코 될 수 없다. (교회헌장22 주교 사목교령4)
(1)이 권리는 공의회에서 장엄하게 행사된다
①공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확인하는 것은 교황의 특권이다. (상동) ②모든 주교는 주교단의 구성원이므로 공의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주교사목교령4) 그러나 명의주교의 투표권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 교령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 현행교회법 223조 2항에 의하면 공의회에 소집된 명의주교도 소집장에 별도의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결정투표권을 갖는다.
(2)주교대의원 대회-이 회의는 주교단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서(상동5) 65년 9월 15일뷰 교황 자의교서 ▲POSTOLICA SOLLICITUDO에 의하여 신설된 제도이다. ①이 회의는 순수한 자기관이다. 다만 교황이 이 회의에 결정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결정권을 행사한다. ②이 회의는 직접적으로 교황에게 예속된다. 즉 교황이 이 회의를 소집하고 이 회의의 의원으로 선출된 의원의 선출을 인준하며 안건을 정하고 의사일정을 정하며 몸소 또는 대리자를 통해서 이 회의를 주재한다. ③이 회의의 소집방법은 세가지가 있다. 즉 일반소집과 비상소집 특별소집이다. 이들 세가지 소집은 소집되는 사람과 그의 원수와 다루는 안건이 각각 다르다. 가령 총대주교 등은 이 세가지 소집에 번번이 참석하지만 각국 주교회의 의장은 비상소집에 있어서는 각국 주교회의에서 인원 비례대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이 회의에 참석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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