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성과 주교회의
주교들의 연대성-주교들은 주교단의 구성원들이므로 언제나 서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아야 하고 스스로 모든 교회들을 돌보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상동6)
모든 주교들에 대한 주교들의 이 의무는 법적권한 혹은 관할권에서 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개개의 교회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교회에 대해서 각 주교가 지니고 있는 책임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의무는 주로 교구장인 주교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바
①사제의 수가 부족한 지방에 있어서의 복음전파를 돌볼 것.
②이러한 지방을 위해서 사제들과 수도자나 평신도 보조원을 양성하도록 힘쓰며 또한 가능한대로 자기 교구 신부들 가운데서 몇사람이라도 이같은 지방에 가서 일하도록 주선할 것.
③재정적으로 곤경에 처해있는 다른 교구들을 도와줄 것.
④박해받고 있는 주교들을 위한 형제적 기도와 도움을 제공할 것 등이다. (상동6ㆍ7)
주교회의
교회의 초세기부터 특수교회를 맡은 주교들이 사랑의 형제적 일치와 사도들에게 위임된 보편적 사명을 의식하고 공동선과 각 교회의 선의을 위하여 힘과 뜻을 같이 하였던 것이다. (상동36)
특히 현대에 있어서는 주교들이 날로 더욱 일치 협력하지 않고서는 주교의 직무를 바로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2차「바티깐」공의회는 같은 국가나 같은 지방의 모든 주교들이 하나의 주교회의를 설립하기를 바랬다. (상동37) 국가 단위의 주교회의는 19세기 중엽부터 있어왔다. 그리고 특수사정이 있어 필요하다면 여러나라의 주교들이 하나의 주교회의를 구성할 수도 있다. (상동38)
㉠이 회의는 공동선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서 단체적으로 사목직을 수행하는 단체이다.
㉡교구장들(부교구장은 제외) 대리주교들, 보좌주교들 그리고 성좌나 주교회의로부터 특수임무를 위임받은 명의주교들이 이 회의의 정식의원이다. 다른 명의주교들과 교황대사는 법적으로 주교회의의 의원이 아니다.
㉢교구장들과 대리주교들은 투표권을 갖는다. 보좌주교들과 주교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 다른 주교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느냐 아니면 자문권만 인정하느냐는 주교회의 규약이 정한다.
㉣주교회의는 자기규약을 만들어 성좌의 인준을 받되 효과적인 목적달성을 위한 기관 즉 상임위원회, 주교위원회들, 사무국 등을 규정할 것이다.
㉤투표권을 가진 주교들의 3분의2 찬성을 얻어 결정된 사항은 일반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성좌의 특별한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주교와 교구
-교구장인 주교
㉠교구는 주교가 사체단의 협력을 받아 사목하는 하느님의 백성의 한부분이다.
㉡이 지역교회를 돌볼 책임을 맡은 주교는 교황의 권위 밑에서 정상적으로 직접 교회를 돌보는 본 목자로서 교도직ㆍ사제직ㆍ사목직을 수행함으로써 주의 이름으로 자기 양들을 양육한다.
㉢주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도직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목자들의 으뜸을 이미 따르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또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진리의 길을 떠났거나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자비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돌보아야 한다. (상동11참조)
-교구장 주교의 주요임무
㉠복음의 설교가 주교들의 중요한 직무중에서도 뛰어나는 것이다. (상동12참조) 그렇다고 해서 주교의 교도직이 그의 사제직보다 윗자리를 차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주교의 의무는 직접 그 자신이 말씀을 설교하는데 있다기보다는 말씀이 설교되도록 주선하는데 있다.
㉡주교들은 하느님 신비의 으뜸관리자들이며 동시에 맡겨진 교회에 있어서 전례생활의 감독자요 후원자이며 수호자들이다. (상동15참조)
㉢주교는 아버지와 목자로서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 양들 가운데서 봉사한다. (상동16)
그 중에서도 사제들은 주교들의 직무를 부분적으로 맡아 열심히 일하고 있으므로 주교들은 특별한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사제들의 영적, 지적, 물질적 생활 전반이 포괄된다. (상동16참조)
㉣주교들은 여러가지 평신도 사도직방법을 촉진시킬 것이며 전 교구적으로 모든 사도직 활동을 주교 지도하에 종합하여 밀접히 결합시킬 것이다. (상동17참조)
주교의 보좌기관
-교구장의 고위층 협조자
㉠대리주교와 보좌주교-교구가 너무 넓거나, 인구가 너무 많든지, 혹은 사도직의 특수환경이나 다른 이유로 교구장 주교 혼자서는 영혼들의 선익을 충족시킬수 없는 경우 때로는 교구장 주교를 돕기위해 대리주교나 보좌주교를 둔다.
대리주교는 교구장 계승권을 가지며 반드시 부교구장에 임명된다. 보좌주교는 교구장 계승권도 없고 반드시 부교구장에 임명되는 것도 아니다. (상동25, 26)
㉡부교구장(현재 총대리 또는 부주교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는 부교구장으로 고침이 마땅하다)-교구장으로부터 자유로이 임명되는 부교구장은 교회법상 교구장과 동인이다. (교회법규336조)
다시 말하면 부교구장도 교구장과 마찬가지로 정상권자이며(교회법198조1항). 또한 교구통치 정상권자이다. (동2항) <계속>
▲ 고침
지난호(765호) 본란 주교와 사목(中)의 하단주교의 보좌기관 ㉠의 끝부분『대리주교는 교구장 계승권을 가지며 반드시 부교구장에 임명되는 것도 아니다』를『대리주교는 교구장 계승권을 가지며 반드시 부교구장에 임명된다. 보좌주교는 교구장 계승권도 없고 반드시 부교구장에 임명되는 것도 아니다』로, 그리고 본란 제일 끝부분의『또는 교구통치 정상권자이다』의 「또는」을「또한」으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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