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장 주교가 자기에게 보류한 사항과 교회법상 교구장 주교의 특별한 위임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교구 전체에 걸쳐 영신적 및 물질적 모든 사항에 관하여 부교구장 직책상 교구장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동법 368조1항)
교구장과 부교구장은 교법상 동인이기에 부교구장은 그를 임명한 교구장과 법적생사를 함께 한다. 즉 부교구장은 사임 또는 교구장에 의한 해임 뿐 아니라 교구장 공석에 의해 자동적으로 그 직이 해임된다. 그리고 교구장 주교가 정권되는 경우 부교구장도 동시에 정권된다. (동법371조)
그러나 부교구장이 대리주교인 경우에는 교구장직을 계승한다. 그리고 부교구장이 보좌주교인 경우에는 다른 중대한 이유가 없다면 교구장 공석중에 교구를 다스리는 직무는 이 보좌주교에 맡겨지는 것이 당연하다. (주교 사목교령26)
㉢주교대리-교구의 바른행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교구장 주교는 하나나 여럿의 주교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이들은 자동적으로 교구지역의 일부나 교구 행정의 일부나 일정한 전례의식에 속하는 신도들에게 대하여 일반법이 부교구장에게 부여하는 권한을 가진다. (주교 사목교령27) 이 주교대리 제도는 제2차 바티깐 공의회에 의해 신설된 제도이다.
교구장의 행정 보좌기관
㉠교구청-교구청은 교구행정 뿐 아니라 사도직 수행에 있어서 주교의 유익한 도구가 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상동27조)
교구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무는 부교구장이다. (상동) 그가 교구장 주교에게 교구청 사무보고를 하고 교구행정에 있어서 주교의 의향을 따른다. (교회법 369조)
교구청에는 주교로부터 임명된 사제인 비서실장(현재 상서국장이라 불리고 있다)이 있어야 한다. 그의 주요업무는 교구청의 문서관장이다. 비서실장은 직무상 공증인이다. (교회법372조)
교구장 주교는 비서실장 외에 다른 공증인들도 임명할 수 있다. 이들 공증인이 작성한 서류나 서명은 교법상 공신력을 갖는다. 이들 공증인은 평신도라도 될 수 있다. (동법373조)
㉡교구 평의회-교회법 423조~428조에 규정된 이 평의회는 현대 요청에 적응하도록 필요한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 (주교 사목교령27)
그러나 이 교령에는 어떻게 바꾸어야할 것인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제원로원과 사목위원회가 신설되었으니만치 이 신설된 제도에 따라서 현재의 제도가 조정될 것이다.
㉢사제위원회 또는 사제원로원-제2차 바티깐 공의회에 의하여 신설된 제도이다. 새로 법으로 규정될 형식과 규칙에 따라 사제단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교구행정에 임하는 주교를, 그 조언으로써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것이다.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7)
1966년 8월 6일에 발표된 교황자의 교서 ECCLESIA SANCTAE15항에 이를 구성할 지침이 규정되어 있다.
㉣사목위원회 제2차 바티깐 공의회에 의하여 신설된 사목위원회는 교구장 주교의 통솔하에 특별히 선발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로 조직될 것이다. 이 사목위원회는 사목활동에 관한 일들을 연구 검토하여 실천적인 결론을 짓는 일을 사명으로 삼는다. (상동27)
ECCLㆍSANCTAE16항에 이를 구성할 지침이 규정되어 있다.
초교구적 임무와 주교
-주교회의와의 관계
주교회의는 모든 교구나 혹은 여러 교구의 공동 봉사를 위하여 몇가지 직무를 규정하고 이것을 주교들에게 맡길수도 있다. (주교 사목교령42)
예컨대 필자가 총재로 있는 한국 가톨릭 중등학교장 연합회는 단순한 친목단체의 형식에서부터 더욱 발전하여 각 학교간에 인사교류 등 까지도 담당할수 있는 보다 강력히 조직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특수활동을 맡은 사제와의 관계
㉠초 본당적 사목직이나 사도직활동을 책임진 사제들에 대해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교구의 주교는 그들을 특별히 보살펴 주어야 한다(상동29)
㉡그 중에서도 더욱 특수한 군종사제들을 위해서는 될 수 있는대로 군종 대리구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상동43).
이러한 특수한 제도는 군종사제들에게뿐 아니라 예컨대 학생 사목을 담당하고 있는 사제들에게도 적용할 것인지 신중히 연구되어야 할것이다. 이러한 경우 이의 총재직을 맡은 주교와 그 사제들의 본 교구장 주교들과의 관계가 명백히 규정되어야 할것이다. (상동42, 43참조)
주교와 수도사제
영혼들을 보살필 첫째 책임은 교구 신부들에게 있으니만큼(상동28) 교구장 주교와 이들은 서로 갈려질 수 없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교구 사제나 수도 사제나 모두 다 주교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산 사제직에 참여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다. (상동28)
따라서 참된 의미로 수도사제들도 교구의 성직계에 속한다. (상동34)
교구장 주교와 이들과의 행정적 관계는 계약에 따른다.
맺는말
교구장 주교는 교구 사목의 중심이다. 따라서 교구 생활의 일치성을 보존할 책임자이다. 그리고 교구는 하느님의 교회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전체 교회에 대한 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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