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성청의 생활은 지속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아무리 완고한「꾸리아」옹호자라도 그것 이정말 영속한다고는 않으리라. 공의회도 이미 그 점을 명백히 했고 특히 교황은 지난해 11월 추기경의 연령을 제한하는 자의 교서를 발표하여 급진적으로 성청을 개혁했다.
공의회 이전 어떤 이는 성청이 그 인원, 기능, 권한면에서 크게 감축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으로만 적중했다. 실은 1961년부터 1970년 사이에 성청인원이 거의 배가됐다. 어떤 부국은 폐지됐지만 10년전엔 없던 새로운 부국, 비서국, 위원회가 10여 개 생기기도 했고 어떤 기구에는 지방대표가 끼기도 했다.
공의회중 성청이 가장 심한 비판을 받은것 중의 하나는 성청에 대한 받은것 중의 하나는 성청에 대한 이태리인의 지나친 영향력이었다.「성청 통계국」에 의하면 1961년 성청 멤버 중 이태리인이 7백49명이고 비이태리인은 5백73명이었다. 당시 중요한 부국의 장에 11명의 이태리 출신 추기경, 대주교가 앉은 반면에ㆍ비이태리인은 4명에 불과했다.
1970년에는 최고지위에 이태리인 11명, 비이태리인 17명이 됐고 성청 멤버 중 5백73명이던 비이태리인도 1천4백6명으로 늘어났다.
성청의 최고위와 중간급의 국제화는 바오로 6세가 일관해서 추진해온 정책이다. 오늘날 주요한 성청의 장관은 거의 비이태리인이 차지하고 있다. 공의회 전후에 제기된 또 하나의 비판은 성청에 있는 무명의 성직자들이 일방적으로 권위와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이었다. 이로 인해서 중대문제를 다루는데 교황을 보좌하는 상설기구로 주교「시노드」를 설치한 것은 공의회의 큰성과이다.
각 부국에 주교멤버를 임명한 것도 책임분담을 확대시킨 좋은 예다. 전에는 주요 성과 부국멤버가 추기경 뿐이었지만 지금은 적어도 거기에 5명의 주교멤버가 끼어있다.
주교와 사제와 신자들이「로마」를 자주 방문하게 됐고 회의에 참석하여 중대문제를 토의할 기회도 많아졌으며 따라서「꾸리아」멤버와의 접촉도 잦아졌다. 「꾸리아」의 분위기에도 변천이 보인다. 명령이라는 낡은 습성은 협의와 경청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성청의 한 멤버는 명령보다 봉사에 새로운 역점이 두어지게 된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은 확실히 잘 들게됐으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겁내고 있다』고. 공의회 후의 성청을 이야기하면서 바오로 6세의 성청개혁을 간파할 수는 없다. 교황은 현대와 공의회가 요구하는 3개의 문서를 내놓았다. 첫문서에서 교황은 수세기동안「꾸리아」내에서 비대한 많은 악폐와 낡은 습성을 제거하려 했다. 봉급기준의 조정, 근무시간의 균일화, 승진의 합리화 등등. 요컨데 추기경에서부터 나이어린 견습원에게까지 적용되는 적절하고 정당한 고용규칙의 체계를 만들려는 것이었다.
1967년 또 하나의 문서에서는 성청개혁을 지도하는 본질적인 규범을 세웠다. 이것은 봉사의 개념 즉 온교회에 봉사하는 성청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제3의 문서는 추기경의 연령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