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1983년 4월16일 ㄹ주식회사에 비계공으로 채용되어 일용공으로 근무하다가 1988년 2월23일 퇴사한 근로자이다.
ㄱ씨는 ㄹ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83년 4월16일부터 84년 5월10일까지는 월악교 공사장에서 일했으며, 같은 달 16일부터 85년 3월까지는 빌딩공사장에서, 그 다음날부터 86년 12월까지는 중량교 공사장에서, 87년 1월부터 퇴사할 때까지는 호텔 신관건축공사장에서 일해 왔다.
ㄱ씨는 같이 근무하다가 퇴사한 10여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일용공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ㄹ회사에서는 ㄱ씨가 각공사장을 단위로 공사기간까지 단기 계약한 일용근로자이고, 각 단위 공사장에서 조차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도 있으며, 월단위로도 결근일수가 많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ㄱ씨는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자신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상담소를 방문하였다. 노동법상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계속 근로년수 1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연중 1년 미만의 일정기간만 취업했다가 일정기간 후 재취업하여 1년이 초과되었다면 통산 근로기간 동안 계속근로로 인정된다.
일용근로자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에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기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장 내에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약정한 임금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출한다.
ㄱ씨는 상담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일단 당사자 간에 해결하기 위해 회사측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최고장을 발송했으나 지급받지 못하고 행정관청인 노동부에 진정하였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ㄱ씨와 동료 근로자들이 근로일수가 월별로 불규칙하고 중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 많으며 각 단위공사장에서 다른 공사장으로 이전할 당시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월별 20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20일 이상 근무한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처리하고 월 근로일수 20일 미만이 한 달이라도 있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처리하였다.
ㄱ씨는 노동부의 이와 같은 처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각공사장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소속회사는 ㄹ주식회사로, ㄹ주식회사의 근로자의 신분으로서 각 공사장에서 근로한 것이다.
중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비가 오는 날이거나 자재부족 등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고용관계는 사실상 계속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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