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친구에게 사업자금으로 2천만 원을 대여하고 그 친구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가등기를 해놓았다. 친구는 89년 8월 30일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아 나는 소지하고 있던 인감증명 등 필요한 서류에 의해 나의 명의로 본등기를 경료했었다.
이러한 경우 이 아파트는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인지, 또 나는 이 아파트를 1억 원에 처분하려고 하는데 그 돈을 모두 내가 가져도 되는지.
▲가등기는 △매매예약을 위한 가등기와 △담보목적 가등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매매예약을 위한 가등기는 본등기를 경료하면 명의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담보목적 가등기는 본등기를 경료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담보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것이다.
종래 본래 목적과 달리 가등기를 담보 목적으로 이용해온 경우가 많았고 채권액보다 훨씬 다액의 싯가인 부동산을 본등기로 경료함으로써 채권회수 이상의 이득을 취하는 일이 많아 이를 제한하고자 84년 1월 1일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은 채권자가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본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해 채권자와 채무자를 보호하고 있다.
귀하와 같이 친구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친구 아파트를 정당하게 평가해 그때까지의 원리금ㆍ등기비용 등을 공제한 정산금액을 친구에게 통지해야 할 것이다. 2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도록 채무이행이 없으면 이 청산금액을 친구에게 변제공탁하면 귀하의 소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귀하께서 친구의 아파트를 1억 원에 처분했을 경우에는 원리금과 등기비용 등을 공제한 정산금은 친구에게 지급해야한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고 귀하께서 모두 사용하면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되어 고소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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