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 사용
종교의식 가운데 구체적인 민족의 전통을 고려하는 것은 깊고 정확한 그리스도교적 신자생활을 위해 중요한 것이다. 여기 언어적 행동적 음악적 표현형식을 고려해야 한다.
만일 전례의식이 모르는 언어로 표현된다면 주의를 환기시킬 수 없고 따라서 가능한 참다운 참여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직접 감정으로 통하는 표시가 없기 때문이다. 해설자의 보충도 직접적인 감정 소통을 못해준다. 그리하여 신자공동체와의 관계를 멀리한다. 집전자와도 멀어져 그가 기도를 주관하는 역할을 할 수 없게한다. 집전자는 하느님을 찬미하고 간청하고 봉헌하는 데 있어 회중을 이끌어야 한다. 회중의 사회자의 역할은 직접적이라야 한다. 그가 말을 하는 것은 이해되기 위해서이다. 이해할 수 없는 언어는 마술적인 것 밖에 안된다. 따라서 지방의 특성을 전례에 적응시키기위해 모국어 사용이 필요하다.
우리는 벌써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좀 더 한국적인 표현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하나의 단순한 번역은 그것이 문학적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문화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부족하다. 미사경본의 본기도와 감사경은 로마의 특색이 짙다. 지방의 특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를 띄도록 다시 손질해야 할 것이다.
종교적 상징
문학적 구성에 적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에서 상징문제가 나온다. 그리스도교적 교육은 상징을 통해 뜻하는 신비에 도달하는 방법이 전례에서 연구되어야 하며 거기에는 성서적 상징 사용에 충실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적 상징을 전례에 허용하는 것이다. 각 문화는 순결과 힘과 정의 등을 뜻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표현에 더 공헌하는 정도에 따라 전례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능동적 참여는 시청각으로 되기 때문에 주례자의 행동과 태도는 언어와 일치해서 그것이 회중에 경배와 간청과 봉헌과 통회의 정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행동은 그것이 사용되는 문화적 환경에서 참으로 표현적이라야한다. 행동적 표현형식이 둘러싸고있는 문화에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것은 포기해야한다고 결론지어서는 아니된다.
물론 어떤 행동은 우리문화에 맞지않는 것이 있지만 예를 들어 머리를 숙이는 자세같은 것은 성서전통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자연적인 상징을 기초로하고 있으므로 표현적가치는 전례교육으로 진생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초보적인 종교교육이 신자들에게 그 뜻있는 모든 여건을 동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속된 것이 아니요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문화에서 흡수할 수 있으므로 표현해야 할 종교적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문화적 행동을 찾을 수 있다.
음악적 표현
언어의 사용을 고려하게 되자 음악의 문제도 나온다. 지방 문화에 고유한 음악의 표현은 참으로 창작으로 적응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례헌장은 제40조에서 전례의 함축성 있는 적응의 가능성을 준다. 그 적응은 매우 자유롭게 신자생활을 풍부하게 할 새로운 산 원천이 되어 로마 전례와 지방문화에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공의회의 전례업적
결론으로 제2차「바티깐」공의회의 전례업적은 상위점 가운데 일치를 말하는 가톨릭성의 염원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공의회는 기초만 세웠다. 그 업적은 교회의 손에 달렸다 우리나라에 주교단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있고 또 주교들은 전례사목을 위해 현대생활 속에 관계있는 변화를 실천에 옮기는 과업을 많이 해왔다. 공의회는 긴급한 문제인 적응을 추진하기 위해 주교단에게 적응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다. 주교단은 이적응의 문제에 좀더 적극적이라야 할 것이다.
「뜨리덴띠노」공의회의 전례개혁으로 발행된 많은 전례서는 전교회에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의식에 이르기까지 법규로 획일주의로 전례를 규정했다. 그때문에 특히 선교지와 같은 그때와 장소에 따라 대폭적인 적응을 요하는 곳에도 전례는 다만 이 법규에 따라 해야만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하여 16세기에 시작한 아세아의 선교지에서 로마전례를 그대로 채용했기 때문에 필요한 적응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없이 전례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의 제도습관이 너무나 서구적이었다. 헌장에서「로마」식 전례의 본질적 통일성을 보존하는 조건하에 민족 특히 표교지방에 합법적 다양성과 적응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특히 표교지방이라는 대목을 강조한 것은 근세의 선교활동에 나타난 식민지주의의 반성에서 오는 것이다.
전례법규 적응문제
전례법규의 적응은 특히 포교지방에 있어 특별한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느니 만큼 설령 주교단이 적응에 대한 권한이 있다할지라도 주교들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정에 정통한 유식경험자 즉 전문가의 협력이 요구된다. 이때까지 산발적으로 이들의 협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러한 협력이 좀더 상설기관으로 수시로 회합을 가져 연구가 계속되었으면 한다. 듣건데 공용어 심사위원회도 겨우 이삼명 정도의 회원이 모여 일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더욱 성음악 성미술의 토착화연구를 위해 전문가들이 모이고 있다고 들어본 일이 없다. 물론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집을 지을 청사진은 되어있고 기초 작업도 하고 정초식도 올렸는데 언제까지나 집이 들어서지 않아서야 되겠는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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