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교회법전(敎會法典) 우리말 번역판이 드디어 11월 10일자로 발행됐다。교회법전은 전세계 모든 가톨릭신자들이 지키도록 제정된 보편법을 수록한 법전이다.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가 번역하고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가 펴낸 교회법전 우리말 번역판은 규정에 따라 라틴어-한국어 대역판이다. 교회법전의 번역판은 반드시 라틴어 원문과 번역역문을 함께 싣는 대역본으로만 출판 허가되고、라틴어 원문만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돼 있다.
교회법전 우리말 번역판은 신국판 총양장 9백92쪽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이지만 정가는 실비가인 8천원이다。교회법전 판매가격이 이같이 저렴한 이유는 주교회의가 번역에 따른 제반 비용을 부담、신자들이 보다 쉽게 교회법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했기 때문이다.
교회법전 우리말 번역은 새 교회법전이 1983년 1월 25일 개정 반포되자 곧이어 2월 25일 교회법을 전공한 사제들이 간담회를 갖고 교회법전 번역위원회(위원장ㆍ정진석 주교)를 구성、작업에 착수했다.
번역 위원들은 전 7권으로 구성돼 있는 교회법전을 권 별로 분담、개별작업을 한 후 매월 3일씩 동동 수정했으며、이를 고려대법대 류병화 교수와 외무부 이동진 참사관이 검토한 것을 위원장이 다시 손질、시역을 작성했다.
이 시역은「사목」지 제93호(84년5월)부터 제109호(87년1월)까지 연재돼 비판 수렴과정을 거쳤다.
교회법전 번역은 시역의 비판 수렴과정을 거쳐 지난 5월28일 최종 완료됐으며 성청의 라틴어-한국어 대역판 발행 인준 과정을 거쳐 11월10일 발해됐다.
번역에 참고한 대역본은 이탈리아어 및 영어 번역판 각각 두 가지、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그리고 옛 교회법전 일본어번역판과 새 교회법전 일본어시역 등이다.
교회법전 번역위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를 비롯 김영환 방영구 박준영 이강언 김정남 박상옥 이찬우 김진석 권지호 신부 등이며 정은규 신부는 총무로 참가했다。장병보 신부는 애초에 뜻을 같이 하였으나 건강 때문에 실제 작업에는 참여치 못하고 작고했다.
교회법전은 일반 규범(제1권)하느님의 백성(제2권)교회의 교도임무(제3권)교회의 성화 임무(제4권)교회의 재산(제5권)교회안의 제재(제6권)소송 절차(제7권)등 전7권 총 1천7백52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또 교회법전 용어해설 및 내용색인이 부록으로 수록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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