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1988년 3월 16일「갑」이라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입주하여 살고 있었는데 1989년 5월에 집주인이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건물을 1989년 6월에「을」에게 양도하였다.
새로 주택소유자가 된「을」은 본인(임차인)에게 다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계약날짜는 최초의 계약서(「갑」과 계약) 와 같이 1988년 3월 16일자로 소급 작성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소유자「을」이 인수한 은행채무를 변제치 않아 경매개시가 되었다. 이런 경우 주택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88년 3월 16일 주민등록을 이전 하였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추고 1988년 3월 16일 이후 계속하여 정당한 임차권을 유지하게 되고 그 뒤에 집주인이 바뀌었든가、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는 등의 권리변동은 최초의 임차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임차권이 성립한 뒤에는 임차권을 경신하거나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모든 사람에게「임차권의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뒤의 저당권자가 경낙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미치게 된다.
따라서 주택이 경매될 경우、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어느 누구에게서든지 반환받지 않는 한、 집을 비워주지 못하겠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귀하는 경낙인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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