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는 1985년 2월15일 ㄷ운수회사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88년2월15일 해고된 근로자이다. ○씨는 입사와 함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해 왔다. ㅈ회사 노동조합은 회사와 결탁된 어용노조로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는커녕 오히려 조합원들이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면 회사와 함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데 앞장서 왔다.
○씨는 회사와 결탁한 노동조합장의 횡포로 조합원 다수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통분하면서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절감하였고、 입사 3개월 만에 노조대의원 총선이 있었는데 노조를 개선하고자 선거공약을 내고 회사 창업 이래 21년 만에 처음 있는 경선대의원 대회에 입후보하였다. 물론 조합집행부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입후보하였기에 회사와 집행부는 ○씨가 선거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가중된 연장근무를 시키는 등 방해하였다.
회사는 이때부터 ○씨를 혐오하기 시작하였고 ○씨는 회사의 혐오와 질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목욕권미지급、 향토예비군 훈련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 노동부에 지급 요청을 진정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 전원이 2년분의 예비군훈련 수당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회사는 ○씨를 미워한 나머지 ○씨가 근무하는 날 노선중간 특정한 곳에 숨어 있다가 ○씨가 난폭운전、 복장위반 하는 것을 보았다며 터무니없는 거짓주장을 하면서 시말서를 강요하는가 하면 정상근무가 끝난 뒤 연장근무를 시켜 이를 거부하자 명령불복종이라며 시말서를 강요하다가 ○씨가 부당하라고 거부하면 창고에 감금시켜 놓고 시말서 초안을 작성해주고 강제로 받아두곤 하였다. 또한 고정기사에서 보조기사로 강등시켜 경제적 압박을 가할 뿐 아니라 노동부에 진정한 사건에 대해 사무실로 호출하여 감금한 뒤 폭행ㆍ폭언을 일삼으며 강제사표를 강요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씨는 회사의 가혹한 처사를 감당할 수 없어 신경성편 두통이 생겨 상당기간 휴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씨는 이와 같은 부당한 처사에 굴하지 않고 어용노조를 개선하고자 동료 기사들과 규합하여 서명운동을 벌이다가 이에 관여한 동료기사 다수가 권고사직 내지는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씨 역시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노동조합법 제39조에는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행정관청에 신고、 증언、 증거 제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의 해고조치는 근기법 제27조에 위배될 뿐 아니라 노조법 제39조에 위배되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씨의 행위가 노조의 결의를 거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재심절차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씨는 자신의 행위가 노조가 어용화 된 상태에서 조합의 결의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노조의 정당한 활동이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해고 된지 21개월만인 89년11월 고등법원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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