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로 신부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래에 참여해야되겠다. 내가 아는 한에서는 신부님들은 교우들에게 어서 노래를 하라는 구령 뿐이지 자신이 직접제창의 대열에 참가하는 것을 보기 어렵다. 이것 역시 개창운동을 위한 일이 못된다. 신부님이 즐겁게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는데 어찌 교우들이 본받지 않겠는가?
셋째로 이왕에 조직되어 있는 성가대를 보강하여 적절하게 적용시키는 방법이다. 이 성가대의 활동이야말로 개창운동의 전위대라고 할만하다. 지금은 너 나를 막론하고 노래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때이므로 그들도 창대(唱臺)에서 내려와 일반회중과 동석하여 개창에 앞장설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다음으로 개창을 위한 지도자의 양성이다. 이 양성된 지도자야말로 개창운동의 성패를 한손에 쥔 존재라고 할수도 있을만큼 중요하고 또 시급하다. 성가를 개창하자는 것은 아무렇게 불러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정성을 다하여 주를 찬미하자는 기도의 한 방법인 것이다. 그 지도자는 어떤 점에서이든 본당의 회장의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인물의 양성이 아주 시급하다. 전례헌장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음악강습회나 음악학교를 설립하여 신중하게 지도자(음악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제115조) 따라서 수적으로 몇명밖에 안되는 음악을 전공하는 교우들에게 막연히 협조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창을 위한 지도자 양성을 서둘러야 하겠다.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될 것이고 그와같은 강습회를 개최할수 있는 재정적인 또 행정적인 후원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것은 강사들의 기동성여하에 따라 지방별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하나 이 개창운동과 결부하여 생각할 일은 성당에서 사용되는 악기문제이다. 전례헌장에서는 성당에서 이용될수 있는 교회의 전통적인 악기는 파이프 올겐임을 규정하고 각 나라의 민속적인 악기들 가운데 신심을 더욱 두텁게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主敎의 승락을 얻어 이용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제120조) 이것은 과거의 많은 경험을 참작하여 제정된 조항으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리라 믿거니와 요사이 들리는바에 의하면 아무것이나 마구 사용하여도 되는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나 않은가 의심스러운 현상이 일고있다. 수십명의 젊은이들이 기타를 울리며 미사성제에 참여한다든지 또는 「뽕짝」조(調)의 성가를 부른다는 따위의 이야기 말이다.
혹시 이것을 마치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독단한다면 큰 착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시대적인 요청이라는 명목으로 공의회의 결정사항을 뒤엎어도 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전례헌장 제120조의 정신은 성전이 마치 음악회당이나 소란스런 사교장화 되는것을 경계하여 설정된 조항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개창운동의 달성을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도 생각할수 있겠다. 즉 근래에 와서 가톨릭 여성단체들의 활약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거니와 특히 서울대교구 교도소 후원회에서 주최하는 「어머니 성가경연대회」같은 것은 바로 성가개창운동의 한 과정이라고 말할수도 있겠다.
그들의 열성이 그대로 성전안으로 도입된다면 이 개창운동의 중추가 될만도 하다.
뿐만아니라 그들의 노력이 마땅히 가정에까지 확대되어 가정에서의 신심활동속에 성가를 _唱하는 순서가 끼여들수 있게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음악이란 묘한 것으로 여럿이 함께 노래부르면 서로의 동지애가 발생하고 한곡을 노래하면 또 다른 한 곡을 노래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된다. 저녁기도를 드리는 자리에서 온가족이 모여 노래와 기도로 한때를 보낸다면 그 가정에는 불목이나 불화가 있을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어려운 개창운동의 달성에도 큰보탬이 될수있을 것이다.
끝으로 성가대문제에 대해서 좀 더 부언하고자 한다. 성급한 곳에서는 개창을 하게된다고 하니까 성가대는 불필요한 것으로 착각하여 그 단체자체를 없애거나 혹은 과거의 유물처럼 마지못해 존속시키고 있는 곳을 알고 있다. 이것은 성가대가 과거에 저질렀던 운영상의 과오가 얼마나 컸었나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려니와 그렇다고 해서 성가대를 완전히 산감(散減)시킬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 젊은이들이 발붙칠 몇 개 안되는 단체중 가장 두드러지는 곳이 이 성가대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성가대를 거쳐 지금에는 교회의 중견인사가 된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참작할때 이 단체를 존속시킬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또 성가의 개창운동과 결부하여 생각할 때에도 그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 다만 어떻게 잘 운영하고 교회활동에 봉임(奉任)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그 운영권을 쥐고있는 사제의 손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것이다.
한편 성가대원 자신들도 또 그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분도 더욱 전례문제에 관한 연구를 깊이하고 성가대가 성스러운 전례의식에 참여할때 지켜져야 할 일들 예를 들면 그들의 장황한 노래로 인해 예절이 중단된다거나 또는 개창정신을 짓밟고 성가를 독점하려는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창운동이 바로 그대들에게 부과된 지대하고도 시급한 임무임을 자각하여 이 운동의 선봉이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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