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당문서
(교법상 규정된 사목문서)
이행교회법은 (480조) 다음과 같은 본당문서를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세례대장 ②견진대장 ③혼인대장 ④망인대장 ⑤교적 ⑥주교의 공문서 ⑦교회의 동산 부동산재산대장 ⑧교회재산의 목록 ⑨설립재산대장 등을 관리 보존하도록 본당신부들에게 의무화하고있다. 그리고 문서를 기입관리 하는데 보고사항 연락사항의 세칙이 규정되고 있다. 예를들면 세례대장에 견진 혼인 신품 종신서원의 기입사항 혼인 전후에 갖추어야할 사항 교구청에 세례 견진 혼인의 원대장진본제출 자기본당에서 세례받은 신자의 견진 또는 혼인사실 보고 등등이 있다.
■ 사목문서의 규정
이상과 같이 교회법이 의무화한 법적 사목문서말고도 본당사목상 필요에 따라 작성되는 제반 보조문서도 시대와 사회의 발전에 따라 얼마든지 늘어날수 있음으로 법적 사목문서와 창의적인 사목문서를 통괄해서 사목문서라고 생각해볼수 있다. 그러나 사목문서의 의무를 논할 때는 최소한 전세계교회의 사목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본당신부는 교회공법이 요구하는 본당문서의 규정을 엄수해야할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 현황과 문제점
이상의 본당 사목문서가 공법으로 규정된 것이 시대적 사회적 상황이 지금과는 판이한 60여년 전에 규정된 것이기에 현행교회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되게될 이 시점에 과연 본당사목 문서규정을 이대로 엄수해야 할 것이냐는 막연한 의문을 가지게 하고있는 것이 오늘의 심리적실정이다. 이러한 심리적요소가 현행 사목문서 규정을 엄수치 않게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주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뿐 아니라 그렇게까지 지킬 필요 없다고 독자적인 방침을 세우고 있는것을 알고있다.
또 다른 사목문서의 등한현상은 삐오 12세 교황때처럼 교회가 획일성과 통일성을 유지할때는 법질서 확보가 가장 쉬웠지만 지난 공의회를 계기로 교회는 대내적인 적은 질서유지에 신경을 쓰기보다 현대교회가 세계문제와 대좌(對座)하는데 그 중점을 돌리게되자 이에 호응한 비판정신은 교회의 법률주의체재를 사정없이 부정해 왔다. 교회의 법률주의를 배격하면서 그것에 대체하는 사상은 성서학적 복음주의로 나타났고 이에따라 신학의 다양성이 고조되어 왔다. 이러한 교회변혁의 흐름속에서 세세한 법규정 같은것은 양심적 의무로까지 느낄수 있겠금 그 영향을 주었고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판단으로 처리하려드는 새로운 행동주위를 조성하기까지 이르렀다고 추정한다. 이밖에 한국적인 여건으로서는 8ㆍ15라는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와 함께 남북의 분단 6ㆍ25라는 혼란과 파괴속에서 교회도 역사를 같이 해왔기에 한국교회도 혼란과 무질서가 체질화되어왔다고 추정해서 과히 돌리지 않을성 싶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국각본당과 각 교구청에 보관되어 있는 사목문서가 얼마만큼 정리되어있고 보존되어 있는가를 조사해 본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 재인식되어야 할 과제
사목문서에 관한 현행교회법의 권위문제를 끌어댄다면 또 법률주의라 하겠기에 법의 구속력 여부는 뒤에 놓고서라도 교회가 자기사명을 수행해 나가는데 사목문서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대한가를 재평가 재인식해야 앞으로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리라 본다. 필요하고 중대하다는것을 부정할 사제는 한사람도 없겠지만 얼마만큼 필요하고 중대하냐는데는 태도의 차를 낼줄 안다. 그리고 현행교회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목문서가 다 필요하고 중대하냐는 것도 재확인되는 과정이 있어야 하겠고 이밖에 오늘의 사목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새로운 사목문서의 준수는 창의적으로 제정할수 없겠는가의 검토도 아울러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검토와 연구는 한국주교단이 책임지고 단행해 주어야겠고 지침과 강력한 시행책을 내주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주교단에 대한 건의나 기대는 이러한 사목문서보다도 더 급하고 중한 일들에 한해서도 많았고 그때마다 속시원한 결과를 얻지못한 지난날이기에 또 이런 기대를 한다는 것이 어리석은줄 알면서도 원천적해결은 이길밖에 없기에 제언을 하는것 뿐이다.
■ 교구 사무국장회의 경험
수년전 이러한 사목문서의 문제의식을 누구보다도 크게 느꼈던 전국 사무국장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일차적으로 전국 사목문서 통일안 연구에 착수하여 오늘 시행 하고있는 통일양식을 보았던 것은 미비(未備)를 보완하고 시행의 완벽을 기할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겠다고 본다. 미비가 있다고 보완할 생각은 안하고 무시로 통한다든지 모처럼 다같이 엄수하자고 결의해놓고 독자적방침을 따로 취하는 일은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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