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현행 사목문서 중 교적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고 이번에는 혼인문서에 대한 몇가지 점을 말해보고자 한다.
◇혼인문서
금년도 5월에 전국통일양식의 혼인문서 일부와 동(同) 보관용통일봉투가 시행에 들어갔다. 수년전부터 시안연구가 인천교구 「타이센 신부님」과 청주교구의 길신부님에게 위촉되어 1972년 10월 정기주교회의에서 혼인문서 중 미비되었던 전국통일안양식이 통과되고 보관용통일 봉투는 복잡하다는 이유로 동주교회의에서 차기까지 보완하도록 보류하였다가 그 모두가 1972년 10월 총회때 검토한대로 통과되어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다. 새 통일문서 중에는 교구에 따라서는 변경양식이 아니고 아주 새로운 문서가 되는곳도 있는줄 안다. 특히 「혼인전 진술서」(혼인전 본당신부가 확인해야할 사항=대구대교구 양식)와 증인의 진술서 등은 종래에 많은 교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문서들이다. 대구대교구의 경우만 해도 이 양(兩)문서를 사용하게된 것이 1970년 2월부터였다. 이러한 문서사용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고 1941년 성사성성의 훈령으로 의무적인 것이었고 그 사목적 효과로서는 중대한 가치가 있는것이고 특히 결혼후 법적 소송문제의 제기가 있을때 참고와 증거 가치는 지대한 것이었다. 그러한 문서였지만 지금까지는 임의적인 것처럼 되어왔고 처음 실시하는 교구에있어서는 대다수들의 사제들의 불평을 사기도했다. 새삼스럽게 까다로운 문서를 하라느냐는 불만이 간소화시대라는 구실로 폭발하기도 했다. 하기야 혼인의 성사성에 대한 신학적 발전이 커졌고 혼인의 형식에 대한 교회법적 규정을 대폭 변경시킬 가능성도 크고 교회 혼인전반에 대한 규정도 대대적으로 바꿀수있는 교회법이기에 되도록 간단하게 문서작성을 하자고 말할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목자들의 정신자세로서는 형식을 위한 형식으로서의 문서작성으로 생각하는 것을 지양하고 혼인의 자연법 혼인의 성사성 수호를 위해 기록화하고 증거화한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혼인문서 작성을 성실하게 할수 있게 된다. 이런 마음가짐은 법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사목자의 마음자세라 하겠다. 그리고 혼인법의 개정이 없는한 현행법을 현재체재의 사목상 필요하다는것을 시인하고 충실하게 지킬 각오가 있어야만 하겠다. 미래를 가상해서 임의대로 한다면 법의 「아나르키즘」이오 사목의 혼란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음으로 말하고싶은 것은 현재 통일 혼인문서 중에는 「혼인장애 조사의뢰서」라는 것이 별도로 없고 「혼인장애 조사서」하나 가지고 사용하게 되어있다. 이것도 전국 사무국장 회의때 간소화를 최대한 한다고 한 것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안다. 대구대교구에서는 그 불편과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혼인장애 조사의뢰서」라는 문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사용하고 있으니 그것도 전국 통일안양식으로 준비되어야 할줄 안다. 끝으로 혼인문서 작성중 최대로 중대한 것은 「세례증명서」의 접수비치다. 필자가 알기에는 아직도 많은 일선본당 신부들 중에 자기가 잘 알고있는 신자라고 해서 세례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채 그대로 혼인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세례증명서가 없고보니 부근되는 문서(세례대장교적 혼인대장 등)에 세례번호 기재가 빠지게되고 세례대장있는 본당에 혼인통지가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케하고 있음을 본다. 이 점은 참으로 큰 과오를 범하는 사례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혼인사목 문서는 모든 사목문서 중에 일선본당 신부들에게 가장 귀찮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혼인사목 문서 하나만 완전하게 다 잘지키는 사제라면 저절로 다른 사목문서도 다 잘할 수 있는 사제라고 평가할만 하다. 혼인사목 문서 작성 중에 아직도 규정을 요구하는 일들이 여러가지 있으니 몇가지만 지적해 보겠다. 원칙적으로 혼인예식을 이행했으면 혼인 당사자들이 체결한 혼인계약을 증명하는 날인제도가 법적으로 규정지워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현행 문서작성상에는 그런것이 되어있지 않다. 그리고 증인들의 서명날인도 법적으로 하도록 명시되어있지도 않고 혼인대장 자체가 그렇게하게끔 양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 점 주교회의는 명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상식적으로 명시가 필요없겠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는 사실이기에 말해둔다) 다음으로 「혼인장애 조사의뢰」때의 경우다. 대부분의 경우 혼인장애 조사의뢰를 받았을때 사실상 조사가 극난(極難)하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의뢰 하나마나가 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러한 문제는 혼인예식을 주관하는 본당신부가 혼인당사자 양(兩)인을 다함께 취급하고 가능한 한 동본당신부가 당사자를 통해서 알만한 증인을 동반케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길이 방법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한다. 이 점도 더 깊은 연구를해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주교단은 제시해 주어야 하겠다고 본다.
이밖에 현행통일양식의 사목문서의 보완점이나 시행상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 제언하고 싶은 말은 허다하나 지면의 제약상 다른기회로 미루고 이상 중요한 몇가지만 지적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줄이기로 한다.
◇결론
이러한 제언을 계기로해서 사목문서의 양식의 연구 시행상의 개선책 보조 사목문서의 창안 연구 보조관리의 방법론 등을 연구케 하는 기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