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교리성성은 지난달 5일자로 「교회의 신비에 관한 현대의 오류에서 정통교리를 옹호」하는 대선언을 발표 흔들리지 않는 교회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를 둘러싸고 교회 내부에선 찬반의 격론을 되풀이하고 있는가 하면 타교파들간의 교회일치에도 커다란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 그 귀추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차제에 본보는 교리선언의 주요 내용과 반응 및 타교파간의 관계 등을 앞으로 4회에 걸쳐 간추려보기로 한다.
신앙교리성성이 이번 교서를 발표하게된 것은 무엇보다 오늘날 교회 신비에 관한 진리를 부인하거나 혹은 위협하는 자들이 늘어감에 따라 이들의 오류로부터 교회의 올바른 가르침을 신자들에게 교도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이번 교리선언은 교회의 유일성, 교회의 무류성 교의의 진실성 및 합당하게 미사를 봉헌키 위한 사제적의 필요성 등을 주요 골자로 다루고 있다.
먼저 교회 유일성에 대해 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직 하나뿐이며 이 교회는 세계안에 하나의 단체로 조직, 설립되었으며 가톨릭교회 안에 현존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분리되었지만 여전히 다소의 일치를 이루고 있는 교회들과 교회 공동체들의 집단에 불과』하다거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세상 어디에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 교회는 오직 모든 교회들과 교회 공동체들이 도달하려고 애쓰는 목적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이는 곧 그리스도가 세운 참교회는 오로지 가톨릭교회 하나뿐이며 이 교회는 세계속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가르친다.
다음으로 교회가 오류를 범할수 없다는 교회의 무류성은 『오직 하느님의 절대적인 무류성안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 무류성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문제에만 국한』된다고 교서는 재확인한다.
그 구체적인 예로 ①하느님의 전체 백성이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회 가르침을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②전세계에 흩어져있는 주교들이 베드로의 후계자(교황)와 일치하여 교리를 선포할 때 ③공의회 등과 같이 주교들이 그들의 볼수 있는 으뜸(교황)과 더불어 공동체 행위로서 교리를 선언할 때 ④교황이 옥좌에 앉아 교황권으로서 전체 교회가 실천할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가르칠 때 오류를 범할수 없다고 단언한다.
교회의 무류성과 관련 교서는 한스 큉 신부가 주장하듯 『교회는 때때로 오류를 범하지만 진리안에 보존된다. (무결성)』는 명제를 단호히 거부한다. 이에 등 선언은 『가톨릭 신자들은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교회내에는 다만 근본적인 불변의 진리가 있는데 이는 교회의 교도권이 가르치는 명제들과 신앙과 도덕문제에 관해 하느님 백성이 주저없이 확신하는 그속에 포함된 오류들과 일치될수 있다』는 생각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신앙교리성성은 특히 교회의 교의선언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신앙과는 동일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교의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신앙과 동일하지 않다고 해서 교의가 소홀히 취급되거나 부인될수는 없다고 못박는다.
성성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신앙은 하느님의 계시의 본성과 그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 하나의 순명』이며 『모든 교의는 계시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신앙으로 이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선언은 교의형태가 불완전할수 있고 또 그 표현이 형성되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 교의들은 진리를 전달하는데 있어 언제나 어느때나를 막론하고 동일한 적합성을 가지지 않을수도 있다고 풀이한다. 그러나 이 교의들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적합할 뿐아니라 교의형태들의 의미는 교회안에 언제나 진실되이 또 항구히 보존된다고 가르친다.
이와 아울러 교서는 신자들이 피해야 할 두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교의형태들이 결정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표현할수 없고 다만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변화시킬수 있는 근사치를 제공할수 있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교의형태들이 막연한 방법으로만 진리를 표현할수 있고 이 진리는그같은 근사치들에 의해 끈임없이 추구되는 하나의 목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한다.
끝으로 선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성은 유효한 성체 성사집전을 위해 서품된 사제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사제직무에 속하는 사제의 권한에 대해 제2차 「바티깐」공의회의 가르침을 인용한 동선언은 『모든 사람이 세례는 줄수 있으되 사제만이 성체성사로서 이를 완전케 할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선언은 전통과 교회 가르침은 『사제서품을 받지 않은 신자들과 단호히 성체성사를 집전하려 시도한 자들이 완전한 불의와 불법을 저질렀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밝히고있다.
이에 대해 선언은 그 같은 남용이 어디에서 발생하든 이는 교회 사목자들에 의해 단연코 제거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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