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교회 으뜸인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가 교황이고 교황을 도와 각 지방 교회의 사목을 담당한 분들이 다른 사도들이고 그 사도를 후계자들이 지금의 주교라는 명칭의 교구장들이다. 물론 주교가 반드시 교구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교는 정당한 사도들의 후계자이다. 주교들은 교황의 임명을 받아 각 지방 교회를 다스린다. 바오로 사도는 「티모테오」에게 <이런 고로 내 손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안에 있는바 하느님의 은총을 치열(치열)케 하기를 나 그대에게 권고하노라. 티모테이후 1ㆍ6>라 하였는데 이것은 안수례로써 그를 주교에 축성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사도들은 신자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사목할수 있는 주교의수도 늘어갔고 동시에 행정구역을 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초대교회 행정구역은 로마제국의 행정구역을 본받은 것이다. 구역을 주교구(主敎區) 혹은 교구라 한다. 일단 교황으로부터 임명받은 주교는 다 동등하다. 서로가 타교구행정에 간섭치 못한다. 다만 관구대주교(Metropolita)는 소속 각 교구의 회의의 의장이 되고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고 교구를 맡았다는 뜻에서는 타주교와 동등하다. 지금 한국에는 3개관구로 나누어져 있고 서울 대구 광주 각 대주교구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보통 교구를 소속 교구로 갖고있다.
또 각 교구장은 반드시 주교가 아닐때도 있다. 즉 신부가 행정구역을 맡아보면 교구장으로서는 주교나 같다. 교구장이 주교든 신부든 행정구역을 맡아 보는 이를 감목(監牧ㆍOrdinarius)이라 한다. 감목이 자기 교구내 어떤 지방에 한하여 자기 직책의 임무를 어떤 신부에게 위임할수 있다. 이런 경우 신부를 감목대리라 부른다.
대주교는 말한바와 같이 주교구(主敎區)가 합해서 한 관구가 설정될때 그 수석(首蓆)을 대왕교(大王敎)라 한다. 그러나 대왕교(大王敎)는 반드시 관구가 없을지라도 교황청에서는 공적이 특별한 주교에게 대주교라는 명칭을 줄수 있다.
예를 들면 교황대사와 같은 분은 교구를 갖지않아도 대주교의 명칭을 가질수 있고 대구관구 서대주교는 교구를 가지는 분이다. 보좌주교는(Episcopus Auxiliaris)는 본 주교를 도와 그 행정 전반 혹은 일부를 보좌한다. 보좌주교를 임명하는 경우는 본 주교가 연세가 많다던가 신병이 있어 교구 행정에 전반을 다 못볼 경우 혹은 교구 행정구역이 너무 방대하여 혼자 일하기에는 어려울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상 본 주교를 대신해서 교구 전반의 행정을 맡아보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어떤 경우든 교구장은 그 행정구역내의 장이 되고 교황의 뜻을 따라 교회를 다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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